먼저 규정에서는
1.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
선과 도로 등 사이에 다음에 의하여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종 특고압 보
안공사(애자장치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망상장치로 하고 견고하게 지지할 것.
나.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外周)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 mm 이상의 경동
선을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에 시설하는 금속선에는 인장강도 5.26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 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다.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의 간격은 가로, 세로 각 1.5 m 이하일 것.
라. 보호망이 특고압 가공전선의 외부에 뻗은 폭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보호망과의
수직거리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6 m를 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보호망을 운전이 빈번한 철도선로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동선 그 밖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할 것.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고압 가공전선 도로와의 교차 시
보호망은 4mm 이상 5.26kN 이 맞나요? 5mm 이상 8.01kN 이 맞을까요? (직하에 시설하는 걸로 봐야할 지 그밖의 부분으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