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심사위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혔듯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분리한 셈이다. 헌법상 기본권 및 법률로 규정하는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하려 할 경우 위헌 논란을 비롯한 사회적 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이 위원 명단·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 익명 게시판으로 여론을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올리는 안건 설명이 자의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첫댓글 에휴
2찍들은 지네가 나라 말아먹은거 알까?
걍 군부독재 시절이네
씨발 그냥 70년대네ㅋㅋ
기사 댓 ㅇㄹ
군부독재시절이네 시발 2찍들 하하호호 하는데 토 나올거같아
허 시대를 역행하네
미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