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마지막까지 파이널강의 감사합니다!노동행정법 95쪽 병역기피자명단공개판례에서 (2018두49130)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처분이고 지방병무청장의 1차로 공개대상자결정은 중간행위이고, 처분이 아님은 알았습니다그렇다면 명단공개행위라는 사실행위는 행정결정의 집행행위라는데 권력적사실행위와 동의어인지,그럼 실체법적개념설 쟁송법적개념설 쓰면서 권력적사실행위 수인하명설쓰고처분성 인정된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공개결정 이후의 공개행위는 권력성이 없는 사실행위입니다.
첫댓글 공개결정 이후의 공개행위는 권력성이 없는 사실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