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폭우 속 골프’ 논란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홍 시장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 5월로 차기 총선 이후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5일 재난상황에서 골프행위와 그 후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17일, 18일 SNS글, 그리고 17일 국회에서 언행은 모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2호 징계사유”라며 “당의 윤리규칙을 위반해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와.... 견제 존나 투명하네
와 견제봐라ㅋㅋㅋㅋㅋㅋ
국적국 난리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