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교,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국민일보 : 2020-07-23 10:58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
영국은 ‘공공질서법’(1986년), ‘인종·종교혐오금지법’(2006년)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법’(2010년)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민권법’(1964년)과 ‘평등접근법’(1984년)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젠더차별금지법’ 등 차별금지법을 입법한 주들이 있다.
한국도 최근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이하 정의당 안)이 발의된 이후, 기독교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의당 안’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하고자 한다.
1. 설교와 전도가 금지되는가?
정의당 안에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LGBT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전반)에 관한 부정적 설교나 거리 전도가 차별금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정의당 안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제55조와 제56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차별 구제 시도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것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LGBTQ에 관해 부정적 설교를 하면 “처벌한다거나 감옥에 보낸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LGBTQ 비판 설교(이슬람 또는 이단 종파 비판포함)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파하거나 기독교계 방송국 등이 그 내용을 방송할 경우,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설교나 전도의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문제 삼아 ‘성별 등’의 차별 사유를 이유로 제재할 수는 없으나, 많은 교회가 자체 방송시설을 갖추고 설교를 방송하므로 간접적으로 설교 금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LGBTQ에 관한 비판적 신문기사와 광고도 제재 대상이다.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차별시정을 위한 제재는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에 준하는 강제력을 갖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시행과정에서 ‘자유권’ 침해와 위축 현상 등의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다시 말해, 폭넓게 기독교인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 비단,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한때 논란이 되었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통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위축 현상이 정의당 안의 입법과 시행으로 현실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위축은 자유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진다.
2.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방어권 부재
기독교 거리 전도자 오버드와 스톡웰이 영국에서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거리 전도에서 ‘이슬람 혐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법은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를 선동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법은 문제가 된 발언이나 행위가 종교적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어권’ 규정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26개 주 중, 21개 주에서 ‘종교 면제조항’(religious exemption)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주법의 강제를 시민들이 거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처럼 영국과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방어권조차 정의당 안에는 없으므로,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자유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역차별과 박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영국보다 정의당 안은 더 치명적인 자유권 침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에는 구체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설교와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가 가능하므로, 이 시안처럼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시행된다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위축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
3. 동성혼 주례거부 목사의 처벌과 반동성애 교육하는 부모로부터 양육권 박탈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미국 아이다호의 목사 부부 사례도 영리 목적의 결혼 전문 ‘예배당’의 운영에 있어서, 신앙을 이유로 예식을 원하는 동성 커플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이 시설이 종교시설인가 아니면 결혼식장과 같은 공공시설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목사 부부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정의당 안에는 동성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 법안으로 반동성애 교육을 가정에서 실시하는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인용되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아동, 청년 및 가정보호법’(Bill 89)도 크리스천 가정의 양육권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아니다.
정의당 안과 관련 없는 사실과 다른 충격적인 사례들을 입법 반대의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 종교,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 침해
필자가 볼 때 ‘정의당 안’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내용과 학생징계, 그리고 교원채용과 해고 등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성별 등’(주로 LGBTQ 문제가 쟁점)에 관한 차별시정조치 등으로 인해 사실상 대학의 자치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내용에 관한 간섭과 규제로 학문의 자유도 침해될 수 있다.
또한,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 종교계가 설립한 사랍학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세례’나 ‘수계’ 등을 요건으로 한 채용이 불가능해지고 ‘이단 신앙’이나 ‘LGBTQ 관련’ 징계나 해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와 위축 현상이 예견된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영국과 미국의 차별금지법보다도, 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기독교는 물론이고 불교 등 전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28628
교계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발의했다
국민일보 2021. 6. 16.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결국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했다.
법률안 명칭에 ‘평등’을 명시했지만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7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과 사실상 같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문제점
더불어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그 명칭이 매우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심각한 악법이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졸속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되는 차별영역의 제한이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평등법안 제1, 2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반대를 하면 자녀에 대한 괴롭힘, 즉 차별이 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동창회 모임이나 친구 간의 술자리 등 사적 모임에서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역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성당, 교회, 사찰에서도 종교집회에 있어서도 평등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가장 심각한 부분은 남, 녀로 구분되는 성별의 구별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즉, 평등법안 제3조 제1호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조 제5호에서 법적인 성별 판단 기준인 “성별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성별’은 객관적 생물학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고난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라서 타인은 남성으로 보는데...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성은 여성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법적인 성은 여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됩니다.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경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유도, 태권도, 복싱, 럭비, 격투기 등과 같이 상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가정이 법적으로 탄생하여 성 정체성과 사회의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3. 나아가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은 차별금지사유가 6가지이고, 영국 평등법은 9가지, 미국 뉴욕주 인권법은 11가지인 것과 비교하여 평등법안은 전세계적으로 도무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과’의 경우 정의당안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로 다소 제한을 하였으나, 평등법안은 형의 효력 실효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채용시 성범죄와 아동학대죄 전과 3범, 4범이 지원을 해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가장 후폭풍이 예상되는 부분은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가 억울하게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구제하는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사법부의 독립이 파괴될 것이며, 입법부도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입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차별 구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상의 법적 조치와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의 중복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차별의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게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정신적 파탄에 이를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에 더하여 법원의 차별중지, 차별시정, 원상회복 등 임시조치와 이행 판결을 받은 자가 불이행시에는 이행 강제를 위한 배상 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는데, 사실상 이는 형사 처벌 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차별적인 설교나 발언이 유튜브, 방송, 인터넷 신문에 공개된 경우에는 위자료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1인당 100만원씩 만 명의 원고가 청구하면 총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결론이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손해배상액수이며 우리나라 전체 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허용이 안되는 황당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안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함으로써의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황당한 사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전부를 따르도록 하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그럼에도 "평등" 및 "차별금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민주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4일이라는 최단기간에 1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청원 내지 평등법 반대청원이 10만명 조건을 충족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