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오남용 제한…내달 1일부터 렌즈 착용 등 이유 '비급여'
출처 : https://v.daum.net/v/2024111914194500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1관씩 뜯어 사용하는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을 단순 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처방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급여 적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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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약제성, 외상 등 외인성 질환 건보 혜택 못받아내인성 질환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 적용…중증 예외
첫댓글 미친...? 그럼 눈건조할 때 어떻게 하죠...
헐.....
처방 받아야되는 인공눈물 쪽만 관련이라고 저번에 본거같은데이거 처방받아서 되팔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짜증나
미쳤나
아니 꼭 필요한 사람 어쩌라구 ㅜㅜㅜㅜ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같은 일부 안과계 중증질환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질환 환자들은 해당 인공눈물을 투여 용량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급여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와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됐을 때 한해 적용된다.
하 건조증 개힘든데 ㅠㅠㅠ
첫댓글 미친...? 그럼 눈건조할 때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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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받아야되는 인공눈물 쪽만 관련이라고 저번에 본거같은데
이거 처방받아서 되팔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짜증나
미쳤나
아니 꼭 필요한 사람 어쩌라구 ㅜㅜㅜㅜ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같은 일부 안과계 중증질환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질환 환자들은 해당 인공눈물을 투여 용량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급여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와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됐을 때 한해 적용된다.
하 건조증 개힘든데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