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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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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동네마당 사회 인공눈물 오남용 제한…내달 1일부터 렌즈 착용 등 이유 '비급여'
인생의 회전목마 추천 0 조회 1,091 24.11.19 15: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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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9 15:24 새글

    첫댓글 미친...? 그럼 눈건조할 때 어떻게 하죠...

  • 24.11.19 15:25 새글

    헐.....

  • 24.11.19 15:29 새글

    처방 받아야되는 인공눈물 쪽만 관련이라고 저번에 본거같은데

    이거 처방받아서 되팔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 24.11.19 15:39 새글

    짜증나

  • 24.11.19 15:50 새글

    미쳤나

  • 24.11.19 15:56 새글

    아니 꼭 필요한 사람 어쩌라구 ㅜㅜㅜㅜ

  • 24.11.19 15:59 새글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같은 일부 안과계 중증질환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질환 환자들은 해당 인공눈물을 투여 용량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급여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와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됐을 때 한해 적용된다.

  • 24.11.19 17:26 새글

    하 건조증 개힘든데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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