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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해임사유 중 관리업체 선정은 회장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어
☛ 동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이므로 해임사유에 해당
청주지법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충북 충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자신의 해임절차가 입대의 회장에 대한 절차로 진행해야 함에도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결의가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5년 2월
▲공동주택 관리주체 선정절차 위반
▲입주민 납부금으로 외부인 식대 지출
▲지출결의서 작성 비치 의무 위반
▲입대의 녹음물 보관 의무 위반
▲하자에 대한 해결의지 부족
▲입주민의 질의와 소통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원고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을 요청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자료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4월 전자투표 방식으로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를 시행,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결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해임결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동대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 우선 관리주체 선정절차는 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아 즉시 시정했고, 식대지출은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했으며 지출결의서 작성 및 비치 의무는 자신에게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녹음물 보관의무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시정했으며 입주하자 해결 및 입주민과의 소통 등의 사유들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임사유가 있더라도 자신이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이므로 전체 입주민 중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에 따라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결의가 이뤄진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회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선거구의 입주민 요청에 근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선거구 입주민의 요청에 근거하도록 한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대표의 지위에서 해임되면 임원의 지위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만약 입대의의 임원에 대해 임원의 지위에 관련한 해임사유가 있을 때에도 동대표에 대한 해임결의를 통해 임원의 지위를 상실시키게 된다면 이는 관리규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와 같이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을 겸임하는 경우 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규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우선 해임사유 중 식대 지출 및 지출결의서 작성 및 녹음물 보관의무와 기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동대표로서 A씨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기존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하기로 결의 및 공지를 진행하면서 입주민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지의 내용 및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시로부터 관리업체 선정 및 공지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임사유가 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것인지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업체 선정의 주체는 입대의 회장만이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재계약 결의 및 이에 따른 공지는 입대의에 의해 이뤄지는 등 A씨가 회장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재계약 결의 및 이에 따른 공지는 A씨가 입대의 회장이자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고 해임사유가 단지 회장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같은 해임사유는 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것으로 A씨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대표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승강기 부품 설치 하자 있어도 교체 후 수시검사서 합격판정 했다면···입주자대표회의, 공사대금 지급해야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결
승강기 교체공사 후 수시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면 시방서상 부품을 잘못 설치한 하자가 있더라도 준공날짜를 어겼다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는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승강기 교체공사 대금 995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강기 교체공사업체 B사는 2014년 6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계약금액 5억5990만여원으로 승강기 19대를 교체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B사는 계약에 따라 승강기 교체공사를 마치고 2014년 11월 승강기를 인도했고 수시검사에도 합격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1월 승강기 교체공사에 관한 감리보고 최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고 잔금 2억2396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B사는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공사업체 B사에 계약에서 정한 잔금 2억2396만원을 원고 B사가 승강기에 대해 감리보고 최종승인을 받은 날인 지난 1월부터 36개월간 분할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승강기에 가이드롤러를 설치해야 함에도 가이드슈를 설치했다가 항의를 받자 지난해 1월 설치한 가이드슈를 가이드롤러로 교체했으므로 공사의 완공일은 지난해 1월이 돼야 하고 결국 계약에서 정한 완공일인 2014년 12월 30일에서 21일 도과한 후에야 공사를 완공했으므로 21일간의 지체상금 1175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표회의 주장에 대해 ”원고 B사가 승강기에 설치돼야 할 가이드롤러를 가이드슈로 설치한 잘못은 있지만 원고 B사가 승강기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2014년 11월에는 공사가 완공됐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지체상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대표회의는 시공한 승강기에서 소음, 전구불량, 멈춤현상 등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하자검사를 위한 검사비로 56만여원을 지출했고 B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변호사 자문료, 교통비 등 20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256만여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표회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 대표회의는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멈춤현상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 200만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B사가 시공한 이 아파트 승강기에서 멈춤현상 등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위자료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공사업체 B사는 승강기 교체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잔금 9953만여원을 분할해 지급하고 원고 B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건은 ‘무효’
서울남부지법
경비용역회사가 경비원과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 만료 통지도 했지만 법원에서 6개월간의 급여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 취업규칙(1년)에 미달한 근로계약(6개월)을 맺었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A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는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이 끝나갈 무렵 다시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계약을 맺고 또 4월부터 6월까지 계약을 맺는다.
그러던 중 C용역회사는 A아파트와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정한다.
C사는 B경비원과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근로계약을 맺는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없을 시에는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C사는 2013년 11월 ‘근로계약 만료통보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고 B경비원에게 해당 문서를 열람하게 한 다음 서명을 받았다.
B경비원은 노동위원회에 2013년 12월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지만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는 이 신청을 기각한다.
B경비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지만 행정법원 역시 해당 근로계약은 2014년 5월 31일 확정적으로 종료했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으며 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해 원심은 확정됐다.
그러자 B경비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구하는 소송을 낸다.
서울남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B경비원과 C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로기간을 정했으나 C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사에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임금 합계 670만원과 퇴직금 135만원, 연차·휴일근로수당·법정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885만원을 B경비원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법원은 B경비원이 청구한 위자료 부분은 C사의 계약만료 통보가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2.민원회신
●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 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문 : 저희 아파트에서 승강기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강기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승강기 비용지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킨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아파트에서는 수선유지비로 지출하였다고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소규모라 지출비용이 \1,510,000입니다. 적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도 여건이 맞지 않아 대표회의에서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의논하였습니다.
승강기비상통화장치 설치비용 일백오십일만원을 예비비로 하여 지출하여도 괜찮은 건지 질문 드립니다.
답 :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주택법 제47조제1항), 질의 내용의 공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바목(승강기 및 인양기의 기계장치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 시킨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주체인지?
문 :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주체인지?
답 :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공사 사업자, 장기수선 공사 사업자, 전기안전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의 주체는 "관리주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는?
문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답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51조제1항). 이와 관련,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6.08.12일부로 제정》
법령자료는, gamis 홈페이지 메뉴 정보마당 → 주택법령 및 고시 등 → 25번(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공동주택관리법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