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대출…올해 5000호 지원
한겨울 영등포 쪽방촌 모습. 사진 연합뉴스
출처 국토부
정부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런 곳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해 더 나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준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 소득은 5000만원 이하, 자산은 3억6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전세대출 받으려면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는 5000호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 이라며"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