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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이륜차 제작증명서.만 있는 매물!
적로 추천 0 조회 608 09.10.29 08:3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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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29 08:40

    첫댓글 명의 이전이 안돼죠

  • 09.10.29 09:25

    신차의 경우 명의 등록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차제작 증명서 한장 달랑옵니다...^^ 박스 깠던 경험으로보아 이륜차제작증명서와 수입업체인감 등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신차 등록 서류는 일반 중고차 매매와는 달리 흔히 말하는 서류 3종세트가 없습니다...혹 개인이 박스까고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다 판매를 위해 넘긴거라면 제작증명서 등등 이외에 실 판매자와의 양도증명서 정도는 챙겨 두신는것도 좋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이는 차량 등록에 관련된 서류는 아니나 차량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간의 거래에 대한 확인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 작성자 09.10.29 09:27

    감사합니다...신차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 09.10.29 10:51

    신차등록 또한 일반 중고매물 등록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하시고 취/등록세 (차량가격의 5%) 납부하신 다음 서류 모두 제출하시면 등록됩니다. 요즘엔 주민등록상 등록지가 아닌 타 시도에서도 등록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 작성자 09.10.31 22:44

    저기 죄송합니다만..하나 더 물어봅니다.~^^; 혹시 구입후 3주나 늦게 등록하게 되는 것이되는데..벌금같은 거나..그런 것은 없나요?? 싸게 사려고 중고사는 건데.벌금이 크면 의미가 없어지니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09.11.01 00:12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셔류에 판매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 미주행 상태로 이제 등록을 한 다하면 공무원 측에서도 별다르게 문제 삼지 않을것 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등록당시 차량의 상태를 보고 확인하지 않고 ㅅㅓ류상으로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문젠 없을거에요

  • 09.11.01 05:38

    동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07년식 비본을 아는 동생으로부터 업어와서 09년 8월쯤에 제작 증명서 달랑 하나 들고 가서 등록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보험 가입먼저 하구요~

  • 작성자 09.11.01 07: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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