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사본적이 없어서 판매자가 이륜차 제작증명서만 있다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중고 거래시에..사용신고 필증+번호판이나, 사용폐지증명서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여기에 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정도 였는데...
이륜차 제작증명서만 있는 것도 괜찮은 것인가요?
등록하는 것은 같은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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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의 이전이 안돼죠
신차의 경우 명의 등록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차제작 증명서 한장 달랑옵니다...^^ 박스 깠던 경험으로보아 이륜차제작증명서와 수입업체인감 등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신차 등록 서류는 일반 중고차 매매와는 달리 흔히 말하는 서류 3종세트가 없습니다...혹 개인이 박스까고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다 판매를 위해 넘긴거라면 제작증명서 등등 이외에 실 판매자와의 양도증명서 정도는 챙겨 두신는것도 좋으실꺼라 생각됩니다. 이는 차량 등록에 관련된 서류는 아니나 차량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간의 거래에 대한 확인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신차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신차등록 또한 일반 중고매물 등록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하시고 취/등록세 (차량가격의 5%) 납부하신 다음 서류 모두 제출하시면 등록됩니다. 요즘엔 주민등록상 등록지가 아닌 타 시도에서도 등록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기 죄송합니다만..하나 더 물어봅니다.~^^; 혹시 구입후 3주나 늦게 등록하게 되는 것이되는데..벌금같은 거나..그런 것은 없나요?? 싸게 사려고 중고사는 건데.벌금이 크면 의미가 없어지니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셔류에 판매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 미주행 상태로 이제 등록을 한 다하면 공무원 측에서도 별다르게 문제 삼지 않을것 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등록당시 차량의 상태를 보고 확인하지 않고 ㅅㅓ류상으로 등록이 마감되기 때문에 문젠 없을거에요
동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07년식 비본을 아는 동생으로부터 업어와서 09년 8월쯤에 제작 증명서 달랑 하나 들고 가서 등록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보험 가입먼저 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