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案)
2022. 7. 26.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목 차
Ⅰ. 검토 배경 1
Ⅱ. 도입 방안 2
1. 발동요건 ‧ 대상 2
2. 자금지원 유형 2
3. 재원조달 및 운용 3
4. 절 차 3
5. 사후관리 4
Ⅲ. 향후 추진계획(안) 4
< 참고자료 >
[참고1] 주요국 도입 사례 5
[참고2] 국내의 유사 제도 6
Ⅰ. 검토 배경
□ 비은행부문 성장, 금융산업의 연계성 심화, 예측 곤란한 실물부문 충격 등 금융환경 변화로 특정 부문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 증가
ㅇ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기에 유동성공급 · 자본확충을 지원함으로써,
-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 현행 ‘예보기금’의 경우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사후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하므로 부실이 확산될 경우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우려
< 금융업권 유동성공급 · 자본확충 필요 사례>
➊ (일시적 유동성 경색) ‘20.3월 급격한 주가하락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증권사가 원화‧외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전채 금리 급등, 보험사 해외투자 환헤지 비용 증가 초래
➋ (동종업권의 자본여력 하락) 금리변동, 국제기준 변경 등으로 다수 보험사 자본건전성(RBC)이 일시에 급격히 악화될 우려
□ 주요국(美․日․EU)은 ’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부실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旣구축(☞참고1)
ㅇ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는 부실 발생 이후의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
⇨ 과거 도입되었던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를 상설화하고 여타 금융안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
* ‘은행자본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금융안정특별대출 등‘은 제도 도입등에 장기간 소요, 엄격한 지원조건, 지원대상 한정, 한시적 운영 등으로 인해 실적이 거의 없이 종료(☞참고2)
Ⅱ. 도입 방안
< 도입 방향 >
➊ (목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방지,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 유지
➋ (운영) ‘수익자 부담’ 및 ‘전액 회수’를 전제로, 재정부담 없이 운영*
*정부 출연,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하여 국민 부담 최소화
➌ (관리)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해이 방지 장치 마련
1. 발동 요건 ․ 대상
□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금융위 결정)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가 아닐 것**)에 적용
* (예) ①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②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③금융시장‧제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부실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재도 예보기금으로 자금지원 가능(「예보법」 §38)
ㅇ 금융위는 발동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기재부 등)‧기관(한은, 금감원) 의견을 청취하여, 타 정책목표‧수단과 조화를 도모
2. 자금지원 유형
□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 회수
ㅇ (유동성공급)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예: 3년 이내)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
-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
* (예) 회사채발행한도, 채권시장 경색 등 →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예: 1년 이내)
ㅇ (자본확충)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
* 금융회사 규모,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입대상 증권 등 지원 조건을 결정
3. 재원조달 및 운용
□ 예보기금내 별도 계정(가칭: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
* 예보기금 활용을 부실금융회사 정리수단 뿐 아니라 선제적‧예방적 수단으로 확대
ㅇ (유동성공급) 보증 수수료 수입등으로 운영(채무보증은 초기재원 불필요)
-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 또는 계정간 차입 등으로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 회수
ㅇ (자본확충) 예보채발행 또는 계정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 회수
* 실제 위기상황 발생시 예보기금내 해당 업권 고유계정 적립 규모 및 재원소요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식 및 규모 등 결정
4. 절 차
□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 결정(금융위) → 금융회사 신청・접수(예보) → 심사․지원규모* 등 확정(예보위) → 금융위 보고 → 프로그램 실행
금융위 |
| 예보위 |
| 예 보 |
| 예보위 |
| 예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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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 여부 결정 | ⇨ | 세부방안 확정 | ⇨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 | 자금지원 확정 | ⇨ | 자금지원, 사후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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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은, 금감원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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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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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하여 지원
5. 사후관리
□ 자금지원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주기적(반기별)으로 점검
*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등
ㅇ 필요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약정’에 포함)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
□ 경영건전성제고 계획 불이행시 보증수수료 인상(유동성 지원),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등 요구 등 페널티 부과
Ⅲ. 향후 추진계획(안)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검토(8월중)
* 국회, 학계 등 전문가, 금융업권 등 참석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8월중)
참고1
주요국 도입 사례
□ 주요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 리스크’ 발생 예방 및 예보기금 손실‧공적자금(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 체계를 旣구축
➊ (미국) ‘08년 위기 당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재무부(TARP), 연방예금보험공사(TLGP)를 통한 사전적 지원 제도를 도입
TARP* (자본확충)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자본매입프로그램 CPP* *Capital Purchase Program | ▪(내용)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우선주출자) ▪(대상) 신청한 금융회사 ▪(실적) 707개 회사 $2,050억 지원 ⇨ $219억 수익 |
자본지원프로그램 CAP* *Capital Assistance Program | ▪(내용)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전환우선주 출자) ▪(대상) 각 금융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확충 ▪(실적) 지원대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본을 확충하여 실제 금액 투입은 없었음 |
TLGP* (유동성 지원) *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 | 채무보증프로그램 DGP* *Debt Guarantee Program | ▪(내용) 선제적 유동성 지원(선순위무보증채권보증) ▪(대상) 부보금융회사 및 그 지주회사, 계열사 ▪(실적) 121개社 $6,184억 보증 ⇨ $102억 수익 |
➋ (일본) ’14년 일본예금보험공사(DICJ)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 개편하여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채무보증, 대출, 출자) 기능을 추가*
| 제1호 조치 | 특정 제1호 조치 |
지원 대상 | 정상 여부 | 조기시정조치 대상 은행 | 정상 금융회사 |
부보 여부 | 부보금융회사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
지원방법 | 출자 | 출자, 대출, 채무보증 |
* (지원사례) 제1호 조치에 의해 리소나 은행에 약 1.9조엔 자본확충 지원(‘03.6월), 제도개편 후(’14년)에는 시스템리스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지원사례 없음
➌ (EU) EU는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해 ’14년 BRRD*를 제정하여 시스템 리스크 우려시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예방적 공적 지원(Precautionary Public Support)’** 제도를 도입
*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은행 정상화·정리지침
** 개별국 공적자금, EU 공동의 위기대응기금(ESM) 등 활용 → 자본확충 또는 채무보증
- 부실예방을 위한 대안조치로서 예금보험기금 또한 활용 가능
* 예금보험지침(Deposit Guarantee Schemes Directive) 개정
참고2
국내의 유사 제도
□ 그간 금융시장안정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정상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제도’를 도입‧시행
< 국내 사전적 자금지원 사례 >
지원 체계
은행자본확충펀드
금융안정기금
금융안정특별대출
도입 시기
‘09.3월
‘09.6월
‘20.5월
운영 주체
펀드운영위원회
(간사 : 캠코, 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은행
도입 목적
은행∙지주 자본확충
금융회사 실물지원 기능 강화
금융회사 유동성공급
지원 대상
은행, 은행지주회사
부보금융회사, 여전사 등
은행, 증권사, 보험사
지원 방법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인수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
담보 대출
재 원
한은∙산은 대출금 등
정부보증채 발행, 정부 차입 등
발권, 통안채 발행 등
지원 실적
3.95조원
없음(종료)
없음(종료)
□ 다만, 기존 제도들은 ①全 업권에 대하여 ②상시적으로 ③부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님
➊ (은행자본확충펀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도입‧운영되었고, 은행(실물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 용도)에 국한하여 지원
* 한은‧산은차입+민간매칭 → 신종자본증권 및 우선주, 후순위채권 매입
➋ (금융안정기금) 공적자금(재정) 지원에 따른 엄격한 자금지원 요건(지배주주 1:1 매칭 증자 등) 등으로 지원실적 없이* 종료(‘14년말 기한 도래)
* ’11.9∼11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관이 없었음
➌ (금융안정특별대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은행·증권·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도입하였으나, 지원실적 없이 종료(’21.2월)
* 한은(발권‧통안채 발행 등) → 담보대출(국채, 정부보증채, 우량 회사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