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1120110117209
잘못 배송된 택배 버린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 잘못 배송된 택배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재물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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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거지에 잘못 배송된 택배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첫댓글 홀리... 아 그냥 다 분리수거장에 죄다 버리셨구나...근데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 있는데 어째요... 쉬펄... 지네집으로 안 시키는 미친 인간들 있는데 계속 당해야하나... 오배송된거 현관앞에 그냥 뒀을 때 분실해도 벌금내야 하는건지..
헐 잘못배송되서 버려도 은닉죄로 처벌받아요..?
3만원도 안되는걸 버렸다가 70만원...
첫댓글 홀리... 아 그냥 다 분리수거장에 죄다 버리셨구나...
근데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 있는데 어째요... 쉬펄...
지네집으로 안 시키는 미친 인간들 있는데 계속 당해야하나...
오배송된거 현관앞에 그냥 뒀을 때 분실해도 벌금내야 하는건지..
헐 잘못배송되서 버려도 은닉죄로 처벌받아요..?
3만원도 안되는걸 버렸다가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