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21일 동작구청에서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가 왔읍니다. 동작구청에 전화하니, 배혜림주무관이 담당이라 전화 주기로 했는데 오지않아 오후 늦게 전화해서 통화 했는데, 즉 산 32-126, 1139-4,를 수용 하다고 해서,지금 와서 SH공사가 보상대행기관으로,했는데, 공원으로 하지 않고 SH공사에서 집을 짓을려고 갔고 가는것 아닌가 하니,배혜림씨가 절대 아니다고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왜 SH공사 인고 했는데, 배혜림씨 말인즉 절대 아니고,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사실 공원으로 하면, 2020년 6월30일전에 해야지 일몰제 지나서 한다는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땅을 수용하면, 나머지 땅은 대지로 형질 변경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작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여론을 형성하여, 사당동에 주택지로 개발하여 소유자분들 아파트 한채씩 갖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채고 울어야 젖을 줍니다. 꼭 관심 갖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땅을 수용하면, 나머지 땅은 대지로 형질 변경하도록, 아니면 않된다고해야 합니다. 꼭 동참 부탁합니다.
의견서 땅을 공원으로 수용 한다고 하는데, 2020년6월30일 일몰제 전에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것은 동작구청의책임이며, 권리가 없읍니다. 상위법 헌법재판소 판결이, 20년의 기회를 줬는데, 하지 않았고, 그렇하기에,동작 구청은 권한이 없읍니다. 만약 공원으로 할 경우 나머지 땅은 대지로 형질변경 해주고 공원으로 땅을 수용할경우,개발분담금으로 대체하여 아파트를 짓도록, 조치를 해줘야 당연한 처사가 아닙니까? 동작구청 주무관 배혜림씨 말인즉 공원으로 한다는데,SH공사가 보상 한다는 것은 의문점이 많고,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 제출 해야 합니다. 20년 일몰제 동안 무엇 했읍니까? 지금와서,땅을 수용하고 나머지도 그린벨트로 묶어 놓는것은 국민재산권을 박탈 탈취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 헌법재판소,상위법을 무시하고, 마음데로 그린벨트로 묶는것은 법을 마음데로하는, 행정부의,불의의 소치 입니다. 이는 절대 묶과 할수 없읍니다. 이에 수용을 할수 없을 뿐만아니라,공원에서 해제하고 그린벨트로도 묶을수 없음을,고지,의견서를 제출 해야합니다.
이와 같이 예시 하여 의견서 작성 제출을 부탁합니다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사당동 공원녹지수용 담당 주문관 배혜림 에게 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참 해주실분은 댓글을 올려 주세요. 참여 의사가 있으시면, 같이 행정소송을 해봅시다. 변호사도 필요 없이 본인이 솟장작성 실비로 이의 제기하여,자료 수집하고,해서, 해볼 의사 있으시면, 참여 부탁합니다. 저는 노인이라 시간이 많으니,자문을 구하여, 잘 처리 하도록, 노력 해보겠읍니다. 일단은 의견서를 제출 꼭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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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다중이해관계자창조경제협동조합에서 비오톱 1등급 지정에 대한 부당성 근거자료 제출과 공공주택개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공공주택개발사업 제안서(설계 및 사업성) 완료하고 토지주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주 50% 이상 동의서를 협동조합에 제출하시면 사업가능여부가 판가름됩니다.
토지주여러분, 우리 토지주는 개발사업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시도하고 도전하고 투쟁해서 쟁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우리 토지는 수용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