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업자가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뿐 이지
임대 주택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뭘 안다고 써 대는지
내가 생각 해 봐도 ......나를 알 수가 없다.
내가 ....임대 주택에 대한 문제를 잘 몰랐듯이.......다른 사람들도
나 처럼 ....모를 수 있을 것 이라는 데 ......생각이 미친다.
그래서 .....몰랐던 것을 내가 이해 해 가듯이 쉬운 말로 알려주는 것도
뜻 있는 일일 것이라 생각 하면서 수준 낮은 글 이지만 쓰는 것 이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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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1.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생각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가?
2.임대아파트 의 "분양방식" 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이고
3.임대 아파트사업으로만 돈 을 번 것이 아니라 분양 으로 떼 돈을 벌었던 부영주택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가?........1 조원 대의 소송 이란 무엇인가?
위 의 문제를 순서대로 설명드려야 하겠으나
오늘 은 ......2 번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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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올려진 임대주택 의 분양 에 관한 법 입니다.
1. 5년 공공임대 방식 ........줄여서 "5공임" 방식 이라 하더군요 .....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었지요
2. 10 년 공공 임대 방식 ....물론 10 년임대 에서 살고 분양 받는 조건
5 년 공공임대방식 .......5 년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분양을 받는 조건 입니다.
(실 건축비 + 감정평가액) 을 2 로 나누어 분양가격을 정하는 방식 입니다.
10 년 공공임대방식 .......10 년간 임대 조건을 지켜 살다 우선 분양권 을 받아 분양 받는 방법
(감정평가액 + 다른 감정 기관의 감정평가액) 을 2 로 나누어 (통상) 실거래가격의 의 90 %
정도를 분양 가격 으로 선택 하는 방식 입니다.
5 년 공공임대 방식 은 .......5 년 후 분양 가격을 정할 때 실건축원가 와 5년후(현재) 의
감정평가 금액 을 더하고 그 둘 을 나누어 분양가격 을 정하가 때문에 분양 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실 건축 원가 를 기준 으로 한 가격 을 적용 받을 수 있어 .....보다 유리하고
10 년 공공 임대 분양 은 .....한국 처럼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지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10 년 꾸준히 상승 한 부분을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감수 하고
분양 받는 방식 이기에 ......실 거래 가격 ....다 주고 사는 결과와 다름없다 ......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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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후 공공 임대 분양 방식을 법으로 규정 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동산 이 더 많이 오르기 전에 실 건축 비용 과 시세를 감안하여 임대 사업자도 이윤을 남기고
분양 받고자 하는 임차인도 덜 손해 보거나 부담을 덜하고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임 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려 하는 건 .......건설업자들은 동원 가능한 거대한 자본 과 인적 조직 과 잘 짜여진
전관예우라는 사람들의 법률자문,고문단 의 포진 으로
전문성 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단합 되지않은 임차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조건 에서
그나마 을의 권익을 지키려면 .......정치인 과 정부 의 힘을 우리 편 으로 만들어
함께 하는 길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 입니다.
5년 공공임대방식 에서 ........"실건축비용" 을 얼마로 해 주는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 겠지요?
부영 아파트 의 건축 비용은 누가 봐도 LH 보다 못하고 호반 이나 중흥 보다 훨씬
저렴하게 지었다는 걸 모두 인정 하는 데......
부영 에서 .......분양가격 정할 때 내 놓는 방식은 ........LH 금액 을 기준 으로 하지 싶습니다.
내 년 5 년차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5년공공 임대아파트 분양" 방식 을
선택 해야 하는 것이 유리 할 것입니다.
5년 공공임대 방식 을 채택 하되.......
실건축 비용 을 ....말 그대로 실재 건축 한 비용 이 얼마인지를 밝혀 내는 것이
중요한 가격 선택 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는 허름 하게 지어 놓고 .....다른 회사 아파트 의 건축 비용 과 같거나 비슷하게
이 것이 부영 아파트 지을 때 들어간 비용 이며 건축 원가 입니다 .....라고 내밀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 을 찾아 내야 할텐데.....
제가 생각 하는 ......실제로 들어간 건축 비용 은
"취득원가"......라는 것이 기준 이어야 하지않을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데 비용 이 이리저리 많이 들어 갔습니다.
........신고 하는 건 세금 을 덜 내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단 이었을 것이고
그 아파트 의 원가 는 모르겠고 .....그 아파트 단지를 취득 하느라고 ....
이만큼 .....들어 갔습니다.....즉 얼마짜리 아파트 단지를 부영주택이 취득 했는지
취득 원가 를 스스로 제시하여 "취득세" 를 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 푼이라도 세금 을 덜 내기 위해 ........
취득 원가를 잔뜩 줄여 신고 했을 겁니다. .....
그 금액 을 기준 으로 아파트 값을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