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화재관련법령 2018년도 제36회 시험 대비한 기본교재입니다.

1-1.문화재관련법령의 시험 범위입니다.

1-1-1.시험범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2.우리 시험하고는 약간 성질이 다르지만,6기 '창의리더 역량강화 과정'( 문화재청 6급 공무원 및 학예사 대상)
에서는 무형문화재법이 올 해부터 시험 범위로 들어와서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1-1-3.이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미리미리 사전 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시행 90일 전에 공고되는 '시행 및 공고'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1-1-4.우리 교재에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 4 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예상문제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1-2.법령 별 출제 문항 수.

1-2-1.도표에서 보듯이 2017년도 법령 별 출제 문항 수는 문화재보호법에서 1문제가 줄어든 10문제가 출제되었고
수리법에서 1문제가 늘어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2-2.이는 아무래도 우리 시험이 수리기술자 시험이므로 수리법의 중요성을 따진게 아닌가 쉽고,
1-2-3.이러한 현상은 내년도 제 36 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4.만약에 무형문화재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3~4문제 정도가 출제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각 법령에서 1문제 정도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2.한국사 2018년도 제36회 시험 대비한 기본교재입니다.

2-1.제 35회 시험의 합격 여부는 한국사에 물어 보아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한국사의 기출문제가 난해하였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2-2.그 동안에 출제가 아주 뜸했던 근대사에서 출제가 되었고.
2-3.잘 다루지 않았던 곳에서 출제가 되었던 탓에 나온 수험생들의 자조적인 말이
많았던게 사실인 듯 합니다.
2-4.평소에 만만하게 생각했던 한국사가 제 35회를 깃 점으로
2-5.전략적 과목으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된 듯 합니다.
3.2018년도의 전체적인 예상 및 합격전략
3-1.문화재수리기술자의 1차 시험과목은 5과목입니다.
전공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공통과목을 소홀히 하기가 십상입니다.
전공과목에서 평균 50점(매년 전공 시험의 전체 평균 점수 : 45점 전 후 )을 받았다 하드라도 공통과목의 득점이 뒤를
받쳐 주지 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됩니다.
3-2.지난 수 년간 이렇게 전공에 매달려서 실패한 수험생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3-3.누가 뭐라해도 공통과목의 고득점이 없다면 사실 상 합격은 불가능 합니다.
이 점을 절대 간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법령과 한국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 하실것을 강추 드립니다.
이는 수 년간 이 시험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한 결정체로써 감히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습니다.
3-4.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6기 창의리더 역량강화 과정에서는 올 7월 시험의 시행부터 40문항,5지 선다형으로
바꾸어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이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공통과목(문화재관련법령 과 한국사)의 문제풀이 교재도 8월 하순 경 쯤에 최신 교정을 거친 신 교재가 출판 예정입니다.
5.기본교재와 문제집은 전국 유명서점이나 온 라인 선상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애용을 바라며 문의 사항은 출판사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처 ; 예문사 031-955-0601번)
6.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조정(案)
6-1.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수수료 대비 시험 출제, 감독, 재료 등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막대한 적자 발생
6-2.시험 종류 및 종목별 비용 발생분과 시중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적정 응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6-3. 문화재수리기술자
- 당초 : 2만원(필기 면접 통합) - 변경 : 3만원(필기), 2만원(면접)
6-4.문화재수리기능자
- 당초 : 2만원(전종목) - 변경 : 2만원(소목수, 화공, 드잡이공, 제작와공, 목조각공, 조경공, 훈증공, 실측설계사보)
3만원(대목수, 가공석공, 철물공, 석조각공, 세척공, 보존처리공, 모사공)
5만원(쌓기석공, 번와(翻瓦)와공, 한식미장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식물보호공, 박제 및 표본제작공, 온돌공)
6-5.상기 응시 수수료 인상 건은 법령 개정 공포 후 즉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7.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일부 면제과목의 면제규정 삭제(예정)
7-1.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일부과목 면제규정 삭제
(수리법 개정,'2017년 국회제출)
7-2.2017년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서)
추 후의 관련 정보 등은그때 그때 본 카페를 통해서 입수와 동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건투와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문화재관련법령, 하 상 삼, 拜
추 신
(6차개정)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문제풀이 교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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