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하지말고 들어주세요... 이런경우는요.. 저 말고^^ 꾼들은 이렇게 해결한다고해요. 11년전에는 대게 실계약서란게 공시지가로 썼을 거예요. 등기권리증에 붙어있는건 법무사가 썼을테니 당연 공시지가로 작성되어있겠구요.. 요즘은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게되니까 취득가액을 당시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환산하게 되면 양도차액이 줄어들겠지요? 게다가 한 술 더떠서 11년전 계약서를 새로 만들더군요. 인감도장이 필요없으니까...막도장파고 종전 계약서를 다시쓰는거예요... 나아가서는 {up계약서}라고 매도예정금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높여서 현재의 매수자가 양도할때 유리하도록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쩝
이런 경우는 진정한 농민에게 영농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래사실확인서(매도+매수자 인감증명서첨부)를 필첨하도록 하여 거래 양방(매도+매수)에게 위증책임을 묻고있지만......여전히 성행하고있는 악습입니다. --;;
첫댓글 8년 자경이라면 비과세(양도 소득세 면제)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8년 자경을 했다는 증빙을 하면 됩니다 . 다른 세금은 없사 옵니다...세무사에게 맡기세요??? 지역별로 수수료 차이는 있지만 1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까우면 !!!!직접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의 홈텍스 이용하셔도 편리합니다.
빠른 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꾸벅
8년 자경 입증하면 1억까지만...양도세 면제 되는걸로 알고잇는데..세무사사무소에 상담한번 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네요(매매가액-취득가액=양도가액<-요기서. 기본공제250만원 빼고..거기에..11년이니..30% 감면받고..뭐..이렇게 저렇게해서..차익이 1억넘는거에 대해 양도세 부담하셔야..)
솔목님 말씀이 맞습니다..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는 면제가 아닌 감면(1억원 한도)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예를들어 산출세액이 1억2천만원 이라면 1억원을 감면받고 2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님은 대략적인 양도가로 보아 납부할 세액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고는 하셔야겠죠...세무서에 가시면 상담원이 있으니 안내를 받아 신고해 보세요...
자경과 재촌의 요건을 갖추었을때 5년에 1억 한도내에서 감면혜택이 있는거지요..두 분의 말씀 정답이시네요 ~
경북지역 전답에 대해 자경을 하므로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에 거주할 경우는 재촌요건을 가지지 못해 혜택이 없나요?
2007년부터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답니다.
8년이상 자경하셨으면 양도차액의 3%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액의 3% ????????
오해하지말고 들어주세요... 이런경우는요.. 저 말고^^ 꾼들은 이렇게 해결한다고해요. 11년전에는 대게 실계약서란게 공시지가로 썼을 거예요. 등기권리증에 붙어있는건 법무사가 썼을테니 당연 공시지가로 작성되어있겠구요.. 요즘은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게되니까 취득가액을 당시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환산하게 되면 양도차액이 줄어들겠지요? 게다가 한 술 더떠서 11년전 계약서를 새로 만들더군요. 인감도장이 필요없으니까...막도장파고 종전 계약서를 다시쓰는거예요... 나아가서는 {up계약서}라고 매도예정금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높여서 현재의 매수자가 양도할때 유리하도록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 ..쩝
이런 경우는 진정한 농민에게 영농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래사실확인서(매도+매수자 인감증명서첨부)를 필첨하도록 하여 거래 양방(매도+매수)에게 위증책임을 묻고있지만......여전히 성행하고있는 악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