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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제글을 보면서, 왜 쟤는 어려운 법조문을 저렇게 인용하냐?? 걍 답만 알려주면 되지...........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산수시간에 1+1=2라는 것을 외워서 아는 학생과 왜 그런지를 아는 학생은 천지차이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냐? 묾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냐? 배만드는 법, 그물만드는 법부터 알려줄 것이냐? 하는 차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고기를 잡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어떤이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길 원할 것이며, 어떤 이는 배만드는 법부터 알려주길 원할 것이라.. 딱지.....옛날 소시적 가지고 놀던 딱지????^^ 제가 몇 년 안되는 기간동안 이 쪽일을 하면서 알고 있는 딱지의 종류만도 무지하게 많죠.. 1. 아파트와 관련된 딱지... 1) 분양권전매가 제한되기 전..(지금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제한되지 않죠..) 일반아파트 공급절차를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청약접수...동호수발표..분양계약체 결.....명의변경시작...입주...등기..의 절차를 거치죠..
어떤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2순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2순위에서 마감되었다 함은 1순위는 전부당첨이라는 말이죠....동호수는 몰라도...)이런 상태에서 1순위 청약접수증이 사고 팔립니다.(물론 불법입니다....다시 말하면 청약접수후 동호수발표전에 사고 파는 거죠.....이걸 물딱지라 합니다.^^) 동호수 발표가 나고 , 분양계약체결전에 청약접수증을 사고 팔죠.....(이걸딱지라 하죠..) (건설교통부에선 이것을 위법이라 하나 ,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분양계약체결을 하고 명의변경전 분양계약서(꾼들은 이것을 카드라 합니다.)를 사고 팔기도 하죠.........위 물딱지나 딱지, 카드를 사고 파는데는 모두 이후에 명의변경을 하는 조건하에 사고 파는 거죠.... 2)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어 나오는 아파트 입주권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딱지라 하더군요....^^....이에 따라 나오는 임대아파트 딱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아래 자세히 설명해 보죠.. 2. 기타 다른 딱지.. 1))정부나 지자체등의 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나오는 이주자택지딱지.. 2) 영업보상차원에서 나오는 근린생활시설 딱지(보통 5-10평의 지분으로 나옴), (조개딱지등이 여기에 해당하네요...) 3)협의양도인택지라 하여 고분고분 말 잘 듣고 큰 땅 내놓은 사람에게 주는 협의양도인택지 딱지.. 4)지난 번 모임에서 나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권(용마루)도 딱지라 불리더군요..... 딱지........많더군요.......대충 딱지에 대해서 정의해 보면.......어떤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 그 권리가 주어질 것이 기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쯤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부나 지자체, 혹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등의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어 나오는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 우선 , 근거가 되는 법을 보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먼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집을 뺏겨버리는 불쌍한 이들에게 대책을 세워주는 내용입니다. 집을 뺏기는 이들에게는 이주대책으로 택지(이것이 이주자택지)나 주택(아파트 입주권)을 주거나, 이주비를 주도록 하고 있네요....(시행령 40조2항)....(10가구 이상 이주대책을 원하는 경우에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도 알수 잇네요...) 헌데, 무허가주택은 안된다네요.......그러나, 부칙으로 89년 1월24일이전에 지어진 무허가주택은 된다네요...택지나 입주권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택지의 경우 조성원가(만드는데 든 가격의 70%정도에서 줍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75호 ]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11.3 대통령령 18580호]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②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제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부칙 <제17854호,2002.12.30> 제6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2.5 건설교통부령 424호] 제53조 (이주정착금 등) ①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기에 따르죠... 우선, 48조 6호를 보니...한세당 1개의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네요...(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주거환경정비사업이던...)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원래가지고 있던 주택수만큼 공급하네요... 임대아파트 딱지는??? 아래 별표3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일(정비구역지정고시일) 3개월전부터 보상 나가는 날까지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아파트 딱지가 나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재건축은 없습니다.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만 있음)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놓은 사항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봅니다. 우선, 무허가건물로서 딱지가 나오는 경우는...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마. 공익사업등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신설 2004.11.05) 위와 같습니다..........얼마전 까지는 마항이 없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서는 89년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은 보상이 되는데, 왜 보상이 안되냐? 하면서 항의가 빗발쳐 마항을 만들었습니다. 헌데,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서 제외하도록 조합정관에서 많이 정하면서 아직도 많은 문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9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6.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제50조 (주택의 공급 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인수자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8 대통령령 18736호] 제54조 (주택의 공급 등)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8 대통령령 18736호] [별표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 등(제54조제1항관련) ───────────────── 1.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주택의 공급대상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 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건축법 제49조의 대지분할제한면적 이하의 과소토지 등 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시·도조례로 따로 정 할 수 있다. 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 준일"이라 한다)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 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 축물을 소유한 자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 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3.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 분양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 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구역안의 총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 수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주택의 공급순위 가. 1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다.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라. 4순위 :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8 대통령령 18736호] [별표 3]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54조제2항관련) ───────────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 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2순위 : 별표 2 제4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 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3순위 : 별표 2 제4호 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1)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로 한다. (2) 국민임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선정기준은 입주대상자의 세대별 구성원의 수, 당해 정비구역안에서의 거주기간, 소득수준, 생활보호대상 여 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급절차 등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 및 계약조건 등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2)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 련규정에 의한다. 다만, 시·도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 가. 임대주택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기준일 3월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 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2) 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3) 별표 2 제4호 라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4)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도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공급절차 등 :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계약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건설촉진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각호와 같으며,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마. 공익사업등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신설 2004.11.05) 제24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조례 시행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 규정의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 규정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03.1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26조 (주택공급 기준 등) ①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8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에게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 수 만큼 공급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중에서 종전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주택을 공급한다. 4.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5. 그 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제29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에서 제외하는 자는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4.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5.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1996년6월30일 이전 지정된 정비구역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을 말하며,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방식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영 제54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33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및 주택의 공급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