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피청구인
1. 성 명 : 00지방경찰청장
주 소 :
2. 성 명 : 00경찰서장
주 소 :
청구 취지
피청구인 1. 및 피청구인 2.는 00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사 000, 경사 000가 2009.04.27.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에 저촉되는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로‘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이행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2009. 04. 27일자 청구인은 소외 제3자 0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000는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고,
00경찰서 00지구대 경사 000, 경사 000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1항 및 2항, 범죄수사규칙 등의 법령을 위반하면서청구인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2008.10.21. 21:30 및 2009.01.12. 19:00에 소외 제3자 000는 주민 10여명을 대동하고,
야간 ․ 집단 ․ 특수주거침입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00경찰서 00지구대에서는 주동자인 소외 제3자 000 등을 비호하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현행범체포’를 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 합니다.
다 음
1. 00경찰서 00지구대의 위법 ․ 부당한 불법행위
가. 서울00경찰서 00지구대 경사 000, 경사 000의 불법행위
1). 2009. 4. 27. 11 :30경 소외 제3자 000가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자진해서 00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으나,
2). 경사 000, 경사 000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규정에 의 한 현행범인체포에 대하여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이전부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항과 ②항 및 동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와 범죄수사규칙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건을 법령미숙지, 법리오인 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항 ②항을 위반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청구인을 중범죄인, 흉악범인으로 매도하여‘현행범체포서’로 거짓공문서를 작성하여 범죄자로 만들어 인권을 유린하면서 형사과로 인계조치 하였습니다.
3). 112신고자인 소외 제3자 000는 00지구대 내에서도 양측 손가락으로 양측 코주위에 마찰을 가하는 자해행위를 하여서 00지구대내에 CCTV 녹화장면 증거확보요청을
00지방경찰청 민원 제000호, 제000호, 000호, 서울지방경찰청 타 민원 제 0호, 제00호, 00지방경찰청 민원 제0호, 등으로 수차례 하여도 피청구인 2.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강제규정을 배척하면서 직무유기로 현재까지도 답변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4). 00지구대에서 112신고 처리에 대한 편파적인 업무집행에 대하여
㉮ 2008.10.21. 21:30에 소외 제3자 000는 주민 10여명을 대동 하고, 청구인의 집에 심야 주거침입으로 난동의 불법행위를 하여서 딸이 119 차량으로 을지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도 요양 중이며,
당시 112신고를 하였는데도 야간 ․ 집단 ․ 특수주거침입죄에 주동 자인 소외 제3자 000에 대하여 직무유기로‘현행범체포’를 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 한 것은 위법입니다.
㉯ 2009.01.12. 19:00에 소외 제3자 000는 심야 ․ 집단 ․ 특수주거침입을 행사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이 불안, 우울증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 2.는 직무유기로‘위 1항‘가호, 3)목 ㉮’와 같이 어떠한 조치도하지 아니 한 것은 위법입니다.
㉰ 그러나 2009.4. 29 낮 12시에 소외 제3자 000가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경사 000, 경사 000는 청구인을 흉악범인 중범죄인 취급하면서 명백한 증거자료도 없이 정밀수사도 하기 전부터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구인,“현행범체포”로 인권을 유린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위 ㉮,㉯,㉰ 형평성원칙과 형사소송법 제211조 및 동법 제214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 범죄수사규칙 등을 위반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00경찰서 00지구대에서 처음에는 청구인에게 별문제가 없는 단순쌍방사건으로 훈방조치 될 것이라고 하더니, 소외 제3자 000가 00지구대 내에서 외부와 약 30여 통화를 하였고,
00지구대에서는 외부전화를 몇차례 받고서는 자진해서 임의동행한 청구인에게 중범죄인, 흉악범죄인으로 매도하여‘현행범체포서’작성 및 행사로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 1. 및 피청구인 2.는 답변을 거부 ․ 기피 ․ 회피 ․ 배척 ․ 묵살하고 있음.
1). 00청 민원 000호 (2009. 08. 31)
2). 00청 민원 000호 (2009. 09. 03.)
3). 00청 타기관 민원 00호 (2009. 09. 04)
4). 00청 민원 000호 (2012. 08. 21.)
5). 00청 민원 000호 (2012. 10. 18.)
6). 00청 민원 000호 (2012. 11. 01)
7). 00청장방 민원 000호 (2013. 01. 04)
8). 00청 민원 호 (2013. 08. 19)
등에 대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도 위반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단 1회도 하지 아니 하고서는 현재까지도 거부 ․ 기피 ․ 회피 ․ 배척 ․ 묵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1. 및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을 상습진정인으로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기에, 위 2항 1)호에서부터 8)호까지 민원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각각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이행하였다는 자료를 모두 입증요청 합니다.
9). 피청구인 2.는 0000지방법원 0000 가단 0000호(최초 0000 가소 0000호) 소송에서도 ‘위 청구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100% 입증을 못하고,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및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3.결 론
피청구인1 및 2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항별로 명확한 입증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명확한 법적근거 및 증거자료 입증을 거부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관련자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014. 05.
청구인 : 000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행정심판청구서
사건번호 :
청 구 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피청구인
1. 성 명 : 00지방경찰청장
주 소 :
2. 성 명 : 00경찰서장
주 소 :
청구 취지
1. 피청구인 1. 및 피청구인 2.는 00지방검찰청 0000 형제 0000호(경장000) 및 00지방검찰청 0000 형제 0000호(경장 00) 및 00지방검찰청0000 형0000호(경위000) 등의 법정 모해위증죄 고소사건 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이행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00지방검찰청 0000 형제 0000호 및 00지방검찰청 0000 형제 0000호 및 00지방검찰청 0000 형제 00000 등의 법정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의 수사에서 위증 한자들을 비호하면서 ‘참고인중지’의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들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모해위증죄 성립에 명확한 입증자료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모두 거부 ․ 회피 ․ 배척 ․ 묵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기에 행정심판을 제기 합니다
다 음
1. 00지방검찰청 0000 형제 0000호(경장 000) 수사에서
1). 00경찰서 경장 000은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자행한 000,000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참고인이 필요 없는 법정위증죄 고소사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공정한 수사를 기피 ․ 회피 ․ 배척하면서, 최초 사건담당 경장 000가 참고인진술서 작성을 2회 거부한 전기과장(000)을 고의적으로 소재불능의 ‘참고인중지’의 영구미결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2). 참고인 전기과장(000)은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서 국세청 등에서 근무지 소재파악이 즉시 가능합니다.
3). 참고인중지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소재파악 을 하게 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내부 감사 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위 소재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자행하였습니다
2. 000지방검찰청 0000 형제 0000호 (경장 000) 수사에서
1). 000지방검찰청 0000형제 0000호, 고소사건의 피의자 의사000의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고소인 0000의 입원진료내역서
2).‘갑 제3호증의 7’ 의사 000의 진술조서 아래에서 7번째줄의 진술내용은 000의 ‘비골 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의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라고 진술서 하였으며,
3).‘갑 제3호증의 11’의사 000의 진술조서 위에서 5번째줄부터 ‘상해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상해진단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갑제4호증 과 갑제5호증’으로 허위상해진단서를 입증하였습니다.
4).‘갑 제22호의 1내지 10호’ 고소인 및 법정 모해위증인 000의 병원입원진료기록서 전체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이마로 이애자의 코 등을 들이 받았다고, 팔꿈치로 팔을 가격하였거나, 팔꿈치로 000의 얼굴 부위를 강타 하였고, 그리고 나서 또 청구인의 머리로 이애자의 얼굴 부위를 (코, 눈 주위) 1회 들이 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000, 000이 진실성과 일관성이 전혀 없는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묘사하여 법정에서 모해 위증을 하였고, 피청구인 2.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들은 고의적으로 000, 000을 비호하는 불법행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입증하였습니다.
떠한 절대적으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강타하거나, 머리로 얼굴 부위를(코, 눈 주위) 가격할 수가 없는 범죄행위를 은폐시켰습니다.
※ ‘갑 제 12호증의 10’ 000의 병원입원 진료기록
REPORT(2009.04. 28 – LEE AEJA) NASAL BONE CT : 코뼈 CT 촬영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가벼운 비중중격 만곡증이 왼쪽으로 편위되어 있음 (선척적, 후천적, 여성은 출산 등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전문기관인 서울대학 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증 함)
우측 상악동의 점막닝 공막이 두꺼워져 있음(부비동엽) (선척적, 후천적, 여성은 출산 등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전문기관인 서울대학 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증 함)
다른 특징은 없다. IMP) 1.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2. 우측 상악동엽(기왕증) 3. 가벼운 비중격 만곡증 (위 2. 3은 선척적, 후천적, 여성은 출산 등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전문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입증 함)
REC) 임상적 치료 |
5).‘갑 제1호증의 5’의 경사 000의 진술조서와 ‘갑 제2호증의5’경사 000의 진술조서에서 ‘당시 지구대근무는 112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현장출동하게 되어 있고,
지구대 직원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현장에서 사건을 형사계에서 피의자들을 인계하는 정도이기에’라고 당시에 수사권도 없었고,
공정한 수사도 하기 이전부터, 명백한 증거자료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법인체포) 각호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에 저촉되는 직권남용으로 청구인을 범죄인으로 매도하여 ‘현행범인체포서’의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였던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인(진술)하였습니다.
6). 고소인 000가 당시 청구인로부터 “직접적으로 상해를 당하지 아니 하였다.”는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9. 11.03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7). 000은
청구인이 팔꿈치떼서 한 번 쳤고,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밀다가 머리로 들이받아
000가 맞았습니다.
더 심해지자 옆의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법정 모해위증을 하였으나,
“경리주임 000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등 상호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라고 행정심판 2000-0000호 000경찰서장 답변서에서 입증하였습니다.
8). 000은 부녀회 감사라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000의 고소인 진술조서(갑제13호증)에서 2008년 12월에 부녀회 강제해산 및 부녀회장 사퇴를 입증하였습니다
9). ‘별첨 갑 제39호증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 000의 요양급여 내역서’에서 명확하게 입증한 사항으로
2009. 04. 27. 0000정형외과의원(000의 집 앞)에서 000는 ‘코의 열린상처’로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병원입원을 요청하였으나,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거절당 하고서는
00구 00동 00번지 00오케이의원 의사 000로부터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경장 김구는 직무유기로 은폐 하였습니다.
3.00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0호(경위 000) 수사에서
1). 모해위증죄 참고인중지 영구미제사건은 피청구인2 및 수사기관에서 국세청에 근무지확인 요청 시에 즉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나 5년여 동안 직무유기를 하였기에
2). 청구인이 5년여동안 찾아서 2013년 7월에 모해위증죄 성립에 명확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재기수사를 요청하였으나,
5). 00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0호를 검찰에서 00경찰서로 이첩되어 사건담당 사법경찰관리 경위 000은
가).‘갑제46호증’에서와 같이 참고인 전기과장 (000)의 진술조서에서도 청구인이 0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없었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직무유기로 배척하였고,
나). 고소인(청구인) 진술조서 작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배척하였고,
다). 법정에서 위증을 한 000 와 000 과 고소인(청구인)의 대질신문조서 작성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묵살하였고,
라). 법정에서 위증을 000, 000의 위증죄 성립이 명백한 입증자료도 범죄혐의자들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2. 결 론
피청구인1 및 2는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항별로 명확한 입증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명확한 증거자료 입증을 거부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관련자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014. 05.
청구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청구취지가 좋습니다
단,
우리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호증이라고 하는데,,,,위 청구가 법리에 맞기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징계를 시켜달라는 진정서 접수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부작위) 행정심판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교수 구수회 설사, 그러한 전제조건 증거가 없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