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한 경우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관리위탁 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자에게 그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이처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관리위탁에 대해 별도로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는 명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통해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그 행정재산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을 뿐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각주: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례 참조)인 반면 전대는 「민법」 제629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법상 계약의 일종이므로 행정재산을 전대 받은 제3자는 사법상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하는 등 사경제거래의 객체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ㆍ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므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각주: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결정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행정재산의 전대에 「민법」상 계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