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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라고 정리하고 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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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견련성이 없으므로 그 중 한 사람에 대해 생긴 목적도달(즉 합의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로 고용인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그 기사는 불법행위당사자로서 책임이 있고, 트럭 소유자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트럭 소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연대책임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낸 트럭 운전기사가 너무 어려운 처지라 불쌍해 그에대한 손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다른 채무자 즉 트럭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소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배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유자만을 상대로 즉 피해자의 선택에 좆아 손배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기사와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달리 채무자 사이에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판 판례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률관계가(개인적 특약 등. 사고로 인한 자보범위내의 채무에 대해서는 차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등. 법규위반 음주운전등의 사고는 전적으로 기사 니 책임이다 등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판 97다42830).
우리가 생활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법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것입니다.
즉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경미한 사고로 알고 가볍게 합의서를 써 줬다고 해도 이 부진정연대채무에 속한다면 그 부진정 연대채무의 당사자에게 선택적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대책임 보다 더 포괄적이죠...
제가 이 부진정연대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배소에서 힘잇고 돈있는 부진정채무자를 억지 면책시키는 웃기는 꼴을 당해봐 잘 알고 있어 도움될까해서 올려봅니다.
근데 책임 면책된 빽있는자가 자기 돈으로 다 물어주는 웃기는 일이 그 사건에서 생겼습니다.
왜 일까요?
-달팔-
첫댓글 생활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법률상의 관계가 있네요. 회사에서 직원의 교통사고시 알아야할 법률지식인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B 법무사에게 설정을 의뢰 하였는데 설정등기 절차상의 하자로 A가 무효소송을 해 왔다면 B 법무사에게 부진정 연대채무를 주장할 수 있나요?
무효의 등기가 되어 권리행사를 방해받앗다면 법무사한테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책임 면책된 빽있는자가 자기 돈으로 다 물어주는 웃기는 일이 그 사건에서 생겼습니다. 왜 일까요? " 이 부분에 대하여 마무리 해주시길..제가 진행하는 소송이 위 사례입니다..공불행위자중 핵심2명에게는 전소에서 '민형사상 부제소 합의'를 해주었고,이번에 나머지 5명을 상대로 위 부진정연대채무 손배소송을 하고 있지요..재판장이 소송지휘권(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석명하라고 하였고,,따라서
별도 석명준비서면에서 " 공불행위에 있어서 이로 인한 손배책임은 그 상호간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그 1인의 변제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1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면제, 부제소합의 같은 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석명을 하였지요..대법판례 69다962, 72다939, 87다카2723..등이 있습니다..즉 공불행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되면, 그중 1인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효력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지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저의 면책된자가 돈 물어준것은 애써 허위고소로 절 애먹인 힘있는자가 연대채무소에서 패소하면 무고등 참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봐 억지 내용은 공동불법행위 요건을 다 인정하면서도 빼줫습니다. 근데 돈은 그자가 내놓고요..
맞아요..공불행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대동소이하는 경우가 많지요..횡령 사기 배임등의 경우는 그래서 형사상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그래서 민사에서는 횡령유용등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에서는 횡령죄 배임죄의 공모공동으로 집어넣고 진행하였지요..그래서 이번 경우도 '부제소합의' 대상인 그 핵심2명을 증인신청하고 3.20. 증인출석통고서를 날렸지요..증인신문조서에서 크로스체킹, 허위증언 근본적 불가 형태로 증거제시하면서 증인신문을 진행예정임다..
님의 실력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진정연대채무는 형사공범의 범주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놓인 사용자라던가 아님 고의중과실이 아닌 민법제760조3항이 정하는 경과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것이 합당할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이라면 1항의 고의로 보고 형사책임 또한 같이하는 연대이지만 채권자의 권리회복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방편으로 연대채무를 부담시키는 원칙은 각각의 손배채무 당사자가 되야하는것이지요.
달팔님의 법률관련 제안으로..실제 사건의 깊은 검토가 되어 감사합니당..사실 소송등을 진행해가면서 보완하기도 하기 때문에 늘 세심한 법률검토와 사건해당성을 체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민사나 형사나 상대의 주장과 답변, 항변과 함께 '각자가 유리하다는 증거제출'을 병행하고..그러는 과정에서 동적으로 사안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특히 (단기)소멸시효 항변의 대비책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요..달팔님의 자문은 늘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부족합니다.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 단체를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달 부회장님 오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려. 해박한 지식, 탁월한 적용. 멋쟁이 달팔.
정확하게 읽어 보지는 않았으나, 이런 법률적 지식을 많이 올려 주세요. 홧잇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