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세 번 이상 걸린 운전자는 16시간의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번 걸리면 6시간, 두 번은 8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사람은 2009년 32만7606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전체의 12.2%로 898명이 숨지고 5만797명이 다쳤다. 하루 평균 142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셈이다.
음주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음주운전을 줄이려면 처벌·단속도 강화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라는 생각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미국·캐나다·독일·일본은 오래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치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州)에선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 교통사고로 신체가 마비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방문하게 해 음주운전의 피해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정치권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역대 정권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음주운전자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자를 6번이나 특별 사면했다. 조그만 트럭 한 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 같은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매번 사면 대상자의 75%는 비영업용 차량 운전자였다. 사면 이후 첫 2년간 교통사고는 1만9236건, 사망자는 572명, 부상자는 3만530명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특별 사면이 교통 준법 의식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아무리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사후에 교육을 시켜도 정권마다 특별 사면을 남발해 음주운전자를 풀어주면 백약(百藥)이 무효다.
일본은 2007년부터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타거나 음주자에게 차량을 제공한 사람, 차를 갖고 온 손님에게 술을 판 사람까지 처벌한다. 우리도 이참에 이런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