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지방의원 ‘외유 연수’에 칼 빼든 정부…실효성 있나
"법령 미준수할 경우 강력한 물리적 제재방안 강구해야"
출처 : http://news1.kr/articles/1133122
(서울=뉴스1) 한종수 장은지 기자= 정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 지방의원의 외유성 연수 논란을 막자는 취지로 연수계획 및 각 의원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시민단체의 감사 체계를 제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연수 출발 전 일정을 공개하고 다녀온 후에는 어떻게 지역정책에 활용할지를 의무 보고하는 법령이 마련될 것”이라며 “규정을 어길 경우 시민감사를 통한 페널티 규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내부규정 유명무실…강제 법령 신설 ‘설득력’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빙자해 관광에 나선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언론의 비판과 주민들의 질타에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았다.
최근 영국·러시아 등을 다녀온 서울시의회의 연수 일정만 보더라도 대사관과 문화원 공식방문을 제외하면 박물관·궁전·성당 등 ‘관광’이 주를 이뤘다. 비틀즈가 태어난 영국 리버풀을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시의회 지침에는 ‘외유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세부일정을 관광위주로 짜지 말라’고 돼 있지만 지역현안과 무관한 관광지 끼워넣기는 매해 반복되고 있다.
의회는 외유성 해외 연수를 규제할 내부규정을 이미 마련해놓았다. 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의원도 드물뿐더러 법적 강제성도 없어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의회 예규 제49호에 따르면 시의원은 연수 30일전 계획서를 제출해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심사위원 대부분이 ‘친(親)의회’ 인사로 이뤄져 심의는 대부분 통과된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심사위를 구성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안행부가 신설하려는 법령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사전심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식행위로 전락한 ‘연수 후 보고서 작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서울시의회 지침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공무원 국외출장 규정’ 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해외연수를 다녀온 서울시의회 47명의 시의원 중 단 한명도 5월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3월 한 달 사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박10일간 그리스와 터키,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들은 6박8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은 7박9일간 영국과 러시아를 다녀왔다.
보고서 제출이 기한을 넘긴데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각박하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해명했다.
보고서 내용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지난해까지 서울시의회의 해외연수 후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의원이 아닌 상임위 소속 전문위원들이 작성했다.
정부도 ‘내부규정’의 문제점을 실감하고 있다. 정부가 의원 연수와 관련한 절차를 법령으로 정해 강제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내부규정으로는 외유성 연수를 규제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연수 필요성에는 ‘공감’ 실효성은 ‘글쎄’
지방의회 안팎에선 정부의 특단조치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외유성 논란을 차지하고서라도 의원 ‘해외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해외관광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안행부가 검토하는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에 동의한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외유성 연수 차단과 건강한 지방의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신설되는 강제법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존 내규처럼 물리적 제제나 강력한 페널티 없이 권고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학계 관계자는 “법령 미준수시 의정비 삭감 등의 강력한 물리적 제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그러나 자신들이 챙겨할 특권쯤으로 생각하는 지방의원들이 정부의 강제법령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비용이나 대우를 제대로 해주면서 대신 의무와 책무를 확실하게 한다면 외유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며 “동시에 해외연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연수 내용이 어땠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한종수 장은지 기자
입력 2013.05.14 17:02:50 | 최종수정 2013.05.14 17:02:50
첫댓글 지방의원들도 해외견학이나 탐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는 달리 워낙 책정된 금액이 적어 2년 동안 모아 한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놀러가는 기분으로 가기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은 것 잘 압니다
이 문제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지원하되, 관광성 외유가 되지 않도록
회계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녀와 보고서도 충실하게 쓰도록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