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캠코, 희망모아,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개인파산)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1. 운영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신용회복기금),캠코신용지원, 희망모아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2. 이용방법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1577-9449, 홈페이지 확인 www.kamco.or.kr)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홈페이지 확인 www.ccrs.or.kr)
-각 지방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 확인 www.klac.or.kr)
3. 한국자산관리공사프로그램
(1)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
- 신용회복기금이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개인연체채권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
(2) 캠코 신용지원(온크레딧)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유 회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개인연체채권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
(3) 희망모아 채무조정
-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개인연체채권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
(4) 지원 내용
- 채무관계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연체이자 전액 및 원금의 30%까지 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장 8년 범위내에서 분할상환
- 특수채무관계자(7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의 경우 채무조정채권액의 20 ~ 30%가
추가 감면
4.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1)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가능.
(2)개인파산
-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5. 법원 프로그램
(1) 개인워크아웃
-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채무감면 : 이자채무는 전액,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무(상각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가능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 조정된 채무 원금을 매월 분할상환
- 변제기 유예 : 3~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2) 프리워크아웃
-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조정을 통하여 개인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상환기간 :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범위내
-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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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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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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