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초과환급금을 공제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최근 보험금 소송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다. 이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도 결론이 엇갈린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처음 제정된 건 지난 2009년 10월 1일이다. 여기에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상한제)’이 명시됐다.
반면 2009년 10월 1일 이전 실손보험 약관에는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 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 약관임에도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654 판결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은 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되는 금액은 결국 본인부담금이 아닌 공단부담금이므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