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전 체크해보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상이하다는 걸 유의하시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고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가 등록된 후에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은 출금을 해서 안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하신다면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매우 광범위 하므로 이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작겨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도장공사업은 사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곳은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게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도장공사업 면허 내용 잘 읽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에 대한 내용 잘 보고가요~
도장공사업 면허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