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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예절 > 가정의례
Ⅰ.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총설(總說)
Ⅱ. 작명례(作名禮)
Ⅲ. 성년례(成年禮)
Ⅳ. 혼인례(婚姻禮)
Ⅴ. 수연례(壽筵禮)
Ⅵ. 상장례(喪葬禮)
Ⅶ. 제의례(祭儀禮)
Ⅵ. 상장례(喪葬禮)
1. 상례의 의미
옛 예서에 보면 “소인〔小人?수양이 덜된 사람]의 죽음은 육신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死)라 하고, 군자〔君子?수양이 된 사람]의 죽음은 도〔道?사람노릇]를 행함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종(終)이라 하는데, 사와 종의 중간을 택해 없어진다는 뜻인 상(喪)을 써서 상례라 한다.”고 했다.
상례란 사람의 죽음을 맞고, 주검〔屍]을 갈무리해 땅에 묻고, 근친들이 슬픔으로 근신하는 기간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다.
2. 현대의 상장례(喪葬禮) 절차
1) 상장례의 기본정신
상장례는 사람의 죽음을 맞고 그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지내며, 근친들이 일정기간 슬픔을 다해 죽은 이를 기리는 의식절차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활여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옛날과 현대가 다를 것이 없다.
① 엄숙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는다.
②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모심이기 때문에 슬픔을 극진히 하며, 힘을 다해 장례를 치른다.
③ 특히 죽은 이의 자손은 자기존재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새겨 근본에 보답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기린다.
④ 모든 절차는 경제적 여건과 생업의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한결같을 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표본이 될 수 있게 제도를 예시한다.
2) 초종(初終)
초종은 사람의 죽음을 맞는 절차이다. 초종이란 사람노릇의 끝남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 첫째 날
(1) 질병 천거정침(疾病 遷居正寢)
① 사람이 위독하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나 가능하면 자기의 집 안방에 모신다.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눕힌다.
② 자기가 평소 살던 곳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③ 환자가 보고싶어 할 사람과 환자를 보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한다.
④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가족이 항상 곁은 지키되 조용하게 한다.
⑤ 집의 안팎을 정돈하고, 만일의 경우 죽었을 때 알려야 할 곳을 기록해 정리하며, 가족들이 하는 일도 죽음에 대비해 준비한다.
⑥ 환자의 마지막 유언(遺言)을 잘 들으며, 유서가 있으면 챙긴다.
⑦ 환자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힌다.
⑧ 가능하면 의사가 환자의 곁을 지키게 하고, 아니면 환자의 입이나 코 위에 탈지면(脫脂綿)이나 솜을 얇게 펴서 올려놓아 숨지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⑨ 자손과 근친들이 환자 곁에서 엄숙하게 지킨다.
(2) 운명?거애(殞命?擧哀)
① 이윽고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의사를 청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받는다.
② 사망이 확인되면 지키던 근친들은 슬픔을 다한다. 옛날에는 소리내어 우는 곡(哭)을 했으나 현대는 일부러 소리내어 곡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소리를 억제할 필요도 없다.
③ 가까운 근친들에게 연락해 오는 대로 죽은 이를 보고 슬픔을 다한다. 평소에 죽은 이를 보지 않던 이성(異性)은 구태여 죽은 이를 볼 필요는 없다.
④ 죽은 이의 방을 비우지 않는다.
(3) 복?초혼(復?招魂)
① 죽은 이의 직계자손이 아닌 한 사람이 죽은 이의 웃옷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죽은 이의 평소의 칭호를 세 번 부르고 내려와 그 웃옷을 죽은 이의 가슴에 덮는다.
② 이것은 죽은 이의 몸을 떠난 영혼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주술적인 안간힘인바, 현대에는 할 필요가 없다.
(4) 수시(收屍)
① 주검을 반듯하게 갈무리하는 절차이다.
② 남자주검은 남자근친이 하고, 여자 주검은 여자근친이 한다.
③ 수시의 시기는 죽은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가 좋다. 너무 늦으면 안 된다.
④ 눈을 쓸어내려 잠자듯이 감긴다.
⑤ 주검을 머리가 남쪽으로 가게 방의 한쪽에 반듯하게 눕힌다.
⑥ 발바닥이 벽에 닿아서 반듯하게 하고, 무릎을 펴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두 손을 배 위로 모아 흉사시의 공수를 시켜 붕대나 백지로 묶고, 머리를 반듯하게 유지시키고, 입에는 나무젓가락 등에 솜을 말아 물려서 오무려지지 않게 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 가재로 코와 입 위를 덮어 곤충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 홑이불로 얼굴까지 덮는다.
⑦ 시신〔屍身?주검〕앞을 병풍이나 장막(帳幕)으로 가리고, 그 앞에 향상(香床)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두 개의 촛대를 좌우에 세우고 촛불을 켠다.
⑧ 방안의 지저분한 것들을 치운다.
⑨ 요사이 수시를 장의사(葬儀社)에 연락해 남의 손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특히 여자의 죽음에 어떻게 외간남자의 손으로 그 몸을 만지게 하겠는가. 정성스러운 자손이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5) 입 주상?주부(立主喪?主婦)
① 주상은 그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이다. 죽음을 슬퍼할 근친 중에서 정한다.
②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③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아내〔미망인]가 주부이다. 다만 삼우제가 지나면 큰며느리가 이어서 주부가 된다.
④ 부모의 상에는 큰아들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만일 큰아들 큰며느리가 없으면 큰손자 큰손부가 되는데 이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⑤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이고 어머니가 주부이다.
⑥ 기타의 죽음에는 가장 가까운 근친부부가 주상 주부가 되는데 처가나 친정사람은 주상 주부가 되지 못한다. 만일 같은 촌수의 근친이 여럿이면 연장자 부부가 주상 주부가 된다.
(6) 설 호상소(設護喪所)
① 호상소란 주상과 주부가 슬픔 때문에 상을 치르는 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므로 주상과 주부를 대신해 상을 치르는 사무소이다.
② 호상소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 호상(護喪) : 주상을 대신해 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죽은 이나 주상과 잘 알고 예절을 알면서 근친이 아닌 사람을 초빙해 맡긴다.
? 사서(司書) : 상가(喪家)의 각종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무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 사화(司貨) : 상가의 재물을 관리하는 경리원이다. 주상의 친구나 상복을 입지 않는 친척을 시킨다.
? 집례(執禮) : 각종 축문을 작성하고 읽으며, 의식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다. 예절을 잘 아는 사람을 시킨다.
? 안내(案內) : 손님을 인도하고 대접하는 사람이다. 젊은 남녀를 시킨다.
? 잡역(雜役) : 상가의 잡다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③ 호상소의 인원은 모두 호상의 명을 받아 일한다.
④ 호상소는 집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들르기 쉬우면서도 주상과의 연락이
수월한 곳에 설치한다.
⑤ 호상소는 다음과 같은 장책(帳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 조객록?조위록(弔客錄?弔慰錄) : 죽은 이가 남자이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 인사하고 주상에게도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객록을 비치하고, 죽은 이가 여자이면 손님이 주상만을 위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위록을 비치하여 손님을 기록한다.
? 부의록(賻儀錄) : 상가를 돕기 위해 물건이나 돈을 부조하는 사람과 품명 수량 금액 등을 기록한다.
? 금전출납장(金錢出納帳) : 현금이나 수표 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 물품수불부(物品受拂簿) : 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 축철(祝綴) : 상장례를 치르는 사이에 읽어야 하는 모든 축문을 써서 책으로 맨 것이다.
? 메모책 등 기타 필요한 문서들을 비치한다.
(7) 역복?소식(易服?素食)
① 주상 주부이하 근친들은 화려한 화장을 지우고, 액세서리를 떼며 옷을 단조롭게 바꾸어 입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② 고례에는 불식(不食)이라 해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먹지 않았으나 현대는 그렇지 못하고 술이나 고기 등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③ 남자자손이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을 때는 아버지의 상에는 왼쪽 소매, 어머니의 상에는 오른쪽 소매에 팔을 꿰지 않는다. 이것을 삽임(扱?)이라 했다.
④ 주상 주부 아들 며느리 딸은 양말이나 버선을 신지 않고 방석을 깔지 않는다.
⑤ 모든 근친은 면도 화장을 하지 않는다.
⑥ 고례에는 아들 며느리 시집가지 않은 딸은 머리를 풀었으나〔被髮〕 현대에는 쪽을 찌거나 땋지 않으므로 풀 머리가 없다.
(8) 정 장례절차(定 葬禮節次)
① 근친과 호상이 상의해 장례절차를 결정한다.
② 장례를 치르는 날은 기후, 반드시 참례해야 할 근친의 교통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③ 죽은 이를 땅에 묻는 매장(埋葬)을 할 것인가,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④ 매장할 경우에는 묘지장소를 다음 각 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 묘지소재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일지 않을 곳.
? 토지형질변경〔개간 및 주거지]이 되지 않을 곳.
? 물에 잠기거나 침수되지 않을 곳.
? 묘지보전에 지장이 없을 곳.
? 교통사정 등 관리에 편리한 곳.
⑤ 화장할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 화장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 골분은 소산(消散)할 것인가? 납골(納骨)할 것인가? 납골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⑥ 장례방법은 가족장, 직장장, 단체장, 사회장, 등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다음 각 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 죽은 이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아야 한다.
? 가족장이 아닌 다른 방법은 관계 있는 직장 단체 분야(分野)의 관계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 가족장 이외의 경우에는 장례집행부서나 관계자와 절차를 협의 결정한다.
⑦ 죽은 이에게 입힐 수의와 관(棺)의 재질(材質)과 종류?제조방법을 결정한다.
⑧ 주상 주부 이하 근친과 기타 추모하는 이들이 입을 상복과 상장(喪葬)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결정한다.
⑨ 장지(葬地)까지 가는 방법〔교통편]과 노제(路祭)의 유무와 장소 주관자를 결정한다.
⑩ 죽음을 사회에 알리는 부고(訃告)의 방법을 신문지상, 우편, 인편, 통신 중 어느 것으로 하며,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를 결정한다.
(9) 수의봉재(壽衣縫裁)
① 죽은 이에게 입힐 옷과 소?대렴에 쓰일 이불 등을 수의라 한다.
② 죽은 이가 남자이면 속바지, 바지, 허리띠, 버선, 대님, 신, 행전, 속저고리, 저고리, 토시, 두루마기, 도포, 도포띠, 멱목, 복두, 악수,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개, 맬 끈, 천금, 지요, 베개를 준비한다.
③ 죽은 이가 여자이면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버선, 신, 속저고리, 저고리, 활옷, 띠, 멱목, 복두, 악수, 소렴금, 대렴금 주머니 5개, 맬 끈, 천금, 지요, 베개를 준비한다.
④ 수의의 재질은 옛날에 비단이던 명주제품과 가장 질긴 삼베를 썼던 것을 이유로 화학섬유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순 본견제품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 화학섬유도 나쁠 것이 없다. 다만 화학섬유는 정전기가 일어나는 폐단이 있으므로 살에 닿는 부분은 명주나 무명 삼베 등 천연섬유가 좋을 것이다.
⑤ 수의 제도는 겹으로 지으며, 산 사람의 옷과 반대로 오른쪽 섭이 밖으로 나오게 여미도록 짓는다.
(10) 상복봉재(喪服縫裁)
① 주상 주부 이하 근친들이 입을 상복을 짓는다.
② 상복의 제도와 재질은 성복조(成服條)에서 자상하게 적기로 한다.
(11) 치관(治棺)
① 관은 죽은 이를 넣는 나무상자이다.
② 매장할 때 관까지 함께 묻을 것이면 좋은 나무로 두텁게 만들어 방부 칠을 하고, 매장할 때 관을 제거할 것이면 묘지까지 갈 때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③ 혹 진공관(眞空棺)을 쓸 것이면 전문제작자에게 의뢰한다.
④ 기타 상장례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한다.
(12) 부고(訃告)
① 미리 정한 방법으로 죽은 이와 복인들의 친지에게 죽음을 알린다.
② 부고는 호상의 명의로 작성한다.
③ 고례의 부모는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죽은 사실만을 알렸다.
? 고례 부고서식
“누구〔주상의 이름〕의 어떤 이〔주상과의 관계〕) 본관성공〔여자는 씨〕이 ○월 ○일에 무슨 병〔사망원인]을 얻어 불행하게 ○월 ○일에 세상을 버리셨기 이에 알립니다.”
년 월 일
누구에게 호상 ○○○
〔某親 某人 以某月某日得疾 不幸於某月某日棄世 玆以告訃 某年某月某日 護喪姓名上某位座前〕
例 : 校長敬培大人 郡守金海金公 以五月十五日不意交通事故 不幸於五月二十日棄世 玆以告訃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五年五月二十日 護喪 李吉純上 ○○○座前
④ 현대는 호상의 명의로 내는 것은 고례와 같으나 부고를 주상 주부 이하 근친의 친지에게도 보내므로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근친을 아울러 쓰고, 발인일시와 발인장소 및 장지도 쓴다.
? 현대부고 한문서식
“訃告
○○高等學校校長① 敬培② 大人③ ○○郡守 金海金達柱公④ 以五月十五日⑤ 不意交通事故⑥ 不幸於五月二十日 午後 三時⑤ 棄世于自宅⑦ 玆以告
訃
發靷日時⑧ : 年 月 日 時
發靷場所⑧ : 道 郡 面 里自宅
葬 地⑧ : 道 郡 面 里後麓
主喪⑨ 嗣 子⑩ ○○
主婦⑪ 未亡人⑫ ○○○
嗣 婦⑬ ○○○
子⑭ ○○
婦⑭ ○○○
女⑭ ○○
壻⑭ ○○○
孫 ○○
孫婦 ○○○
孫女 ○○
孫壻 ○○○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五年 五月 二十日⑮
護喪? 李吉純 上
○○○座下
? 주(註)①의 사회적 직위는 있으면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있어도 안 쓸 수 있다.
? 주②의 주상 이름은 사실대로 쓴다.
? 주③의 주상과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어머니는 大夫人, 아내면 夫人, 할아버지면 王大人, 할머니는 王大夫人이다.
? 주④의 죽은 이의 본관성명은 사실대로 쓰는데 죽은 이가 여자면 ‘公’을 ‘女史(士)’라 쓴다. 고례에는 이름을 안 썼으나 현대에는 쓰는 것이 식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주⑤의 월 일시는 사실대로 쓴다.
? 주⑥의 사망원인은 사실대로 쓴다.
만일 지병(持病)으로 주었으면 ‘宿患’, 노인이면 ‘老患’이라 쓰는데, 그 경우에는 사망 원인의 ‘ 月 日’은 쓰지 않는다.
? 주⑦의 죽은 장소는 사실대로 쓴다. 병원이면 ‘○○病院’이라 쓴다.
? 주⑧의 발인일시 발인장소 장지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쓴다.
? 주⑨의 ‘主喪’이란 말은 고례에도 쓰지 않고 현대에도 쓰지 않는데 부고의 성격과 격식상 꼭 써야 한다.
? 주⑩의 죽은 이와 주상과의 관계는 꼭 쓴다. ‘嗣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큰손자가 주상이면 ‘承重’이라 쓰고, 만일 아내의 상이면 남편이 주상이므로 ‘夫’라 쓰고 아래에 성명을 쓰며, 다음줄 主婦를 쓰기 전에 ‘嗣子’라 쓰고 큰아들의 이름을 써야 한다.
? 주⑪의 ‘主婦’도 고례와 현대에 쓰지 않는데 ‘主喪’과 같이 꼭 써야 합리적이다.
? 주⑫의 ‘未亡人’은 남편의 상을 당한 경우이다. 요사이 남편의 상에 주상앞에 ‘未亡人’을 쓰는 것은 잘못이다. 엄연히 미망인은 주부이고, 주부는 주상다음에 써야 옳은 것이다. 당연히 죽은 이와 성이 다르니까 성명을 모두 써야 한다. 만일 부모의 상에 큰며느리가 주부이면 ⑫에 ‘嗣婦○○○’라 쓰고, 다음 줄의 ‘嗣婦○○○’는 안 써야 한다.
? 주⑬의 ‘嗣婦’란 큰며느리란 뜻인데 미망인은 삼우제까지만 주부이고, 그 다음은 큰며느리가 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한다. 남편이 主喪일 때 큰아들은 主喪 다음에 ‘嗣子’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주⑭의 순서는 요사이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의 순서로 쓰는데 잘못이다. 당연히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순서로 써야 한다.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만 쓰는 것이 좋다.
? 주⑮의 일자는 죽은 다음날 부고를 내더라도 죽은 날로 써야 한다.
? 주?의 고부자(告訃者)는 반드시 호상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⑤ 부고를 알기 쉽게 한글로 쓰려면 한문서식을 우리말로 풀어쓰면 된다.
例) “부고. ○○고등학교장 敬培의 아버님 ○○군수 金海金達柱선생님께서
5월 15일에 뜻밖에 교통사고를 당하시어 불행하게도 5월 20일 오후 3시에 자택에서 세상을 버리셨기 이에 슬픈 소식을 알렵니다.〈이하는 사실대로 쓴다.〉”
(13) 설 영좌?상차(設靈座?喪次)
① 영좌는 손님이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이고, 상차는 주상이하 상제들이 있는 장소이다. 대개 영좌와 상차를 붙여서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고례에는 염습 후에 설치했으나 현대는 염습 전에도 조문을 받아야 함으로 일찍 배설한다.
② 영좌와 상차의 설치장소는 집이 좁으면 시신이 있는 방에 차리고, 집이 넓으면 시신의 방에 가까운 곳에 차린다.
③ 가능하면 남자손님을 받는 곳과 여자손님을 받는 곳, 두 군데를 차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영좌와 상차의 배설은 다음 그림과 같이 차린다.
? 사진은 죽은 이의 사진이다. 상제들이 상복을 입는 성복(成服)을 하기 전에는 사진에 검은 리본을 걸치지 않는다.
? 조상석은 고운 자리를 깔아도 좋다.
? 주상 주부이하 상제들이 앉는 자리는 거친 자리여야 한다. 고례에는 점석(?席)이라 해서 풀 자리를 깔고, 원래는 괴침(塊枕)이라 해서 흙돌벼개였고, 근래에는 짚 베개를 곁에 두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죽은 자식들은 죄인이라 몸을 풀밭?들판(草野)에 던진다는 뜻이었다.
? 위 그림은 영좌와 상차를 남녀별로 설치하는 예이다. 만일 한 곳에 차리려면 주부와 안상제의 자리는 조상석의 왼쪽(西)에 펼쳐야 한다.(男東女西)
(14) 상가배비(喪家配備)
① 상가배비란 찾아오는 손님이 찾기 쉽게 큰길에서부터 표시하고, 안팎에 조명시설을 해서 밤샘에 지장이 없게 하며, 일하는 사람의 음식조달과 손님에 대한 간단한 다과 대접을 위한 준비를 말한다.
② 목표건물이나 큰길 정류장에서부터 상가까지 행로(行路)표시를 한다.
③ 상가의 문 앞에는 상가표시를 한다. 상가표시는 밤에도 식별되게 한다.
④ 상가의 안팎에 불을 밝힌다.
⑤ 많은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게 장소와 자리 등을 준비한다.
⑥ 춥지 않고 덥지 않게 냉난방시설에 유의한다.
⑦ 조문객(弔問客)에게 간단한 다과(茶菓)를 대접한다.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酒食) 대접은 않는 것이 좋다.
⑧ 호상소와 기타 잡역을 하는 사람들의 음식에 불편이 없게 한다.
(15) 설전(設奠)
① 죽은 사람이라도 밥 먹을 때에 그대로 지나기에는 너무도 슬픈 일이다.
② 아침과 저녁에 시신의 오른쪽 어깨 옆에 상을 차려 올리는 것을 설전이라 한다.
③ 밥이나 국 반찬 등 상하기 쉬운 것을 차리고 잠시 후에 치우지만 과실, 포, 술은 다음 전까지 두었다가 새로 전을 올릴 때 먼저 것을 치운다.
(16) 사자밥(使者飯)
① 상가의 대문 앞에 저승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상을 놓고 밥, 나물, 짚신, 돈 등을 차리는 것을 사자밥이라 한다.
② 현대는 비위생적이고 물자낭비이며, 사자의 존재도 비과학적이므로 차릴 필요가 없다.
(17) 무시거애(無時擧哀)
① 고례에는 대곡(代哭)이라 해서 상제대신 계속해 슬픈 곡소리를 내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으나 그야말로 허례허식이다.
② 그러나 근친들은 언제든지 슬프면 거리낌없이 자연스럽게 슬픔을 실토한다. 일부러 소리내어 곡을 할 것도 없지만 저절로 나오는 흐느낌이나 소리내어 울고 싶은 것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 둘째 날
(18) 조상?문상(弔喪?問喪)
① 고례에는 주상 주부 이하 복인들이 정해진 상복을 입고, 서로 조문하는 성복례(成服禮)를 치르기 전에는 외부손님의 조상이나 문상을 받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죽음을 알면 즉시 조상과 문상을 한다.
② 고례의 조상과 문상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상(弔喪) :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이다. 죽은 이가 남자이면 손님이 영좌 앞에서 죽은 이에게 슬픔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을 조상이라 한다.〈弔客錄에 기록한다.〉
? 문상(問喪) : 근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묻는다는 뜻이다. 죽은 이가 여자이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는 인사하지 않고 주상 주부 이하 복인에게만 죽음을 위문하기 때문에 여자가 죽은 상에 인사하는 것은 문상이라 한다.〈弔慰錄에 기록한다.〉
③ 그러나 현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죽음을 알면 즉시 조상도 하고 문상도 한다. 조상과 문상을 합해서 슬픔을 나타내고 위문도 한다는 뜻으로 조문(弔問)이라 한다.
④ 조문의 방법
? 손님이 상가에 도착하면 먼저 호상소로 가서 조객록이나 조위록에 자기의 주소 성명을 기록한다.
? 호상소에서는 정중히 인사하고 영좌 앞으로 안내한다.
? 주상?주부이하 복인들이 일어나서 흉사시의 공수를 하고 슬픔을 나타낸다.
? 손님은 향안 앞으로 가서 향을 1번이나 3번 살르고, 흉사시의 공수를 하고 서서 잠시 죽은 이를 추모하며 슬픔을 나타낸다.
? 영좌가 입식(立式)으로 설치되었으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한 번 경례하고, 좌식(座食)으로 되어 있으면, 전통 배례로 두 번 절한다. 죽은 이가 평소에도 절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랫사람이면 절은 하지 않는다.
? 약간 뒤로 물러나서 상제가 있는 쪽을 향해 선다.
? 상제가 먼저 경례 또는 절을 하면 손님이 맞절 또는 답배를 한다. 이때도 평소에 절을 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쪽에서는 절하지 않고 아랫사람 쪽에서만 절한다.
? 좌식 장소면 꿇어앉고, 입식 장소면 공손한 자세로 서서 손님이 먼저 인사한다.
? 고례에는 죽은 이와 복인과의 관계에 따라 인사말이 달랐으나 내용은 모두 “슬픔을 위문”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누가 죽었든 어렵지 않게 “얼마나 슬프십니까?”라고 인사하면 된다.
? 복인이 대답하는 말도 고례에는 경우에 따라 달랐으나 내용은 한결같이 ‘슬프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오직 슬플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 조문할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공손한 자세로 물러나고, 만일 한가하면 잠시 다른 위문의 인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인이 피곤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⑤ 다시 호상소에 가서 준비된 부조금품(扶助金品)을 내놓고, 호상소에서는 그 내용을 부의록에 기록한다.
⑥ 손님은 호상에게 수고한다는 인사를 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라고 협조할 일을 묻는다.
⑦ 대접하는 다과가 있으면 간단히 들고 일어난다.
⑧ 상가의 화제는 죽은 이를 추모하거나 자손들의 효성을 칭송하거나 장례절차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절대로 잡담이나 큰소리, 노래, 춤 등으로 무례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19) 제문?천물(祭文?薦物)
① 손님이 정성으로 죽은 이에게 직접 올릴 술 과실 포 등을 가져왔으면 호상소에서는 즉시 영좌의 제상 위에 차리고, 손님이 조상하게 한다.〈薦物〉
② 손님이 죽은 이를 추모해 제문(祭文)을 지어 왔으면 조상할 때 분향한 다음에 스스로 읽은 다음 절한다. 읽은 제문은 향상 아래에 놓는다.
③ 제문 서식은 다음과 같이 쓴다.
“단군기원 년 월 일에 ○○○은 존경하옵는〔사회적 지위〕 ○○○선생님 영전에 슬픔을 다해 곡하며, 아뢰나이다.〔이어서 죽은 이를 추모하는 내용〕 오호! 슬프기 끝이 없나이다. 영령이시여! 고이 잠드시옵기를 빌며 삼가 곡하며 절을 올리나이다.”
(20) 부의(賻儀)
① 사람의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졸지에 상을 당한 상가를 돕기 위해 상장절차에 소용되는 물품이나 돈을 자기의 형편에 맞게 부조하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고, 그것을 부의라 한다.
② 부의는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앞서야 하므로 깍듯한 예를 차려야 한다.
③ 물건이나 돈을 불쑥 내놓기 보다 일정한 격식을 차리는데, 그것이 물목기(物目記)이다.
? 물품이면 ‘賻儀品 麻布壹疋’등 사실대로 품명과 수량을 쓴다.
④ 부의금품은 주상이나 복인에게 영좌 앞에서 주지 않고 반드시 호상소에 내놓아야 한다.
? 부의 물목서식
(21) 매?화장신고와 준비
① 의사에게서 발부 받은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시?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한다.
② 이어서 매장?화장신고를 한다.
③ 매장할 것이면 현지에 사람을 보내 묘지공사와 현장관리 일체를 준비한다.
④ 묘지?장지까지의 교통수단을 준비한다.
⑤ 묘지까지 동행하는 회장(會葬)자를 점검?예측해 현지에서의 음식준비를 한다.
(22) 각 지석(刻誌石)?표석(表石)
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묘지를 표시하기 위해 묘지 앞 지하에 묻는 표지를 지석이라 하고, 묘지 옆에 세우는 표지돌을 표석이라 한다.
② 지석을 묻을 예정이면 문안을 작성해 조각을 의뢰한다. 대개 두 장의 돌로 만들어 양쪽에 글을 새기고, 글 새긴 곳을 맞붙여 묘지의 발치에 묻는다.
? 지석 웃돌의 서식
“〔國籍 職名 職位 本貫 姓名〕公〔氏〕之墓”
? 지석 아랫돌 서식
“國籍 職名 職位 本貫 姓名公〔氏〕 高祖까지의 直系祖上, 考名, ?本貫姓名, 生年月日時, 卒年月日時, 埋葬年月日時, 墓地所在, 配偶者 職 本貫姓名 子女의 職名과 이름〔또는 죽은 이의 약력을 쓰기도 한다.〕”
③ 표석을 세울 경우는 표석의 규격은 높이 120cm 이하의 돌 전면에 지석?웃돌과 같이 새기고 좌우와 뒷면에는 지석 아랫돌의 내용을 새긴다.
(23) 신주조성(神主造成)
① 죽은 이의 각종 제례에 죽은 이를 상징하는 표상이 신주이다.
② 신주는 밤나무〔栗〕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급하면 뽕나무로 만들기도 한다.
③ 신주는 분칠을 한 몸체〔神主〕를 덮는 뚜껑〔韜〕, 신주를 세우는 받침〔趺〕, 신주 밑에 까는 방석〔籍〕, 신주를 넣는 상자〔?座〕, 상자를 덮는 덮개 독개(?蓋)로 이루어지는데 독좌와 독개는 까맣게 칠한다.〈신주의 규격은 제의례에 보인다.〉
④ 글씨는 쓰지 않는다.
(24) 명정조제(銘旌造題)
① 명정은 죽은 이를 관에 넣은 다음 그 관이 누구의 관인가를 나타내는 표지깃발이다. 따라서 입관 후에는 관의 동쪽에 세우고, 관을 옮길 때는 그 앞에 먼저 가고, 묘지에 매장할 때는 관이나 시체 위를 덮는다.
② 명정은 빨간 천 온폭을 길이 2m 정도로 잘라서 아래와 위에 가는 나무를 대고, 꿰맨 것을 3m 정도의 장대에 매어 단다.
③ 명정의 글씨는 흰 분가루를 접착제〔아교]에 개어 붓으로 쓰는데 서식은 다음과 같다.
? 명정 서식
“○○郡守 金海金公 諱達柱之柩”〔男子〕
“孺人(夫人) 安東權氏 諱分姙之柩”〔婦人〕
? 직명 본관 성명은 사실대로 쓴다. 남자에게 직명이 없으면, ‘學生’이라 쓰고 부인이 벼슬 있는 이의 아내이면 ‘夫人’이라 쓴다. 남자가 학덕(學德)이 있고 호(號)가 있으면 호를 써서 ‘念齋居士’ ‘松軒處士’등으로 쓰기도 하고, 부인에게 당호(堂號)가 있으면 ‘師任堂夫人’ ‘雪軒夫人’등으로 쓰기도 한다.
(25) 반함(飯含)?목욕준비
① 반함이란 죽은 이의 입에 물리는 것을 말하는데, 저승에 가서 써야 할 식량과 재물이라 하기도 하나, 사실은 시체의 빈〔空]곳을 채우는 것이다.
? 쌀 한줌을 물에 씻어 그릇에 담는다.
? 구슬이나 동전 몇 개를 깨끗이 씻어 접시에 담는다.
? 버드나무로 만든 숟가락을 준비한다.
? 이상의 반함물을 조그만 쟁반에 얹어 놓는다.
② 목욕이란 죽은 이를 목욕시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목욕물은 쑥을 삶은 물 20리터 정도 따뜻하게 해 놓는다.
? 쌀 씻을 때 나오는 뜨물을 10리터 정도 준비한다.
? 세수대야 3~5개, 물수건 2장, 마른 수건 2장, 머리빗 1개, 가위나 칼 2개, 너비 1m 길이 2m 정도의 비닐, 여자인 경우는 화장품 약간 등을 준비한다.
3) 목욕?습?염?입관(沐浴?襲?斂?入棺)
죽은 이를 목욕시켜 옷을 입히고, 이불로 싸서 묶어 관에 넣는 절차이다.
고례에는 죽은 첫날 목욕과 습을 했었으나, 현대는 의학의 발달로 숨을 멈추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회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죽은 다음날 이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고례에는 습 소렴 대렴을 다른 날로 바꾸어 했으나 3일장을 주로 치르는 현대는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26) 목욕(沐浴)
① 죽은 이가 남자이면 남자근친이 목욕시키고, 죽은 이가 여자이면 여자근친이 목욕시킨다.
② 험한 주검을 보면 놀랄 것이므로 목욕시키는 사람 이외는 모두 방밖에서 슬픔을 나타내며 대기한다.
③ 다음 그림과 같이 목욕 준비물을 배치한다.
④ 주검은 머리 허리 다리쪽을 양쪽에서 조심스럽게 들어 비닐위로 옮긴다.
⑤ 머리 쪽의 홑이불을 벗기고, 입에 물린 보침물을 빼고, 뜸물로 머리를 감기고, 마른 수건으로 닦은 다음 빗으로 곱게 빗긴다. 그때 빠지는 머리털은 주머니 하나에 담는다. 죽은 이가 평소에 빠진 머리를 보관했으면 그것도 함께 담는다.
⑥ 수시할 때 묶었던 끈을 풀고, 쑥물로 세수시키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여자이면 약간의 화장을 시킨 다음 홑이불로 얼굴을 덮는다.
⑦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홑이불을 떠들고 옷을 벗긴다. 만일 잘 벗겨지지 않으면 칼이나 가위로 잘라낸다. 이때 칼, 가위, 수건 등 기구들이 시체의 위를 넘지 않게 한다. 그래서 2개씩 준비한 것이다.
⑧ 시체의 앞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수건에 쑥물을 묻혀 깨끗이 씻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이어서 시체를 좌우로 재켜 모로 뉘면서 뒤도 그렇게 씻고 닦는다.
⑨ 주머니 5개와 칼이나 가위만 남기고, 모든 목욕준비물과 벗긴 헌옷들을 일정한 곳에 치운다. 구덩이를 파고 묻기도 하고, 따로 관리했다가 묘지에 가서 태우기도 한다.
(27) 습(襲)
① 죽은 이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② 옷을 입히는 일도 죽은 이가 남자이면 남자근친이 하고 여자이면 여자근친이 한다.
③ 웃옷은 속저고리부터 도포나 활옷까지 전부 겹쳐서 소매를 한데 꿰어 놓고, 아래옷은 속바지부터 치마나 겉 바지까지 모두 겹쳐서 가랑이를 한데 꿰어 놓는다. 모든 옷을 단번에 입히기 위해서이다.
④ 수의를 다음 그림과 같이 벌려 놓는다.
⑤ 시체의 머리 허리 다리쪽을 좌우에서 조심스럽게 들어 펼쳐진 옷 위로 반듯하게 옮긴다.
⑥ 허리와 다리를 좌우에서 들고 홑이불을 떠들고 아래옷 가랑이를 꿰어 입히고, 머리와 허리를 좌우에서 들고 홑이불을 떠들고 웃옷의 소매를 꿰어 입힌다.
⑦ 웃옷이나 아래옷이나 섬을 여미는 방법은 산 사람과 반대로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이 위가 되게 나중에 여민다. 옷고름 허리띠와 띠를 맨다.
⑧ 모든 끈은 다시는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고〔紐]를 내지 않는다.
⑨ 손톱과 발톱을 깎아 주머니 5개 중 머리털을 넣고, 남은 4개에 좌우를 나누어 담는다. 만일 죽은 이가 평소에 손?발톱을 모으던 사람이면 그것도 함께 담는다.
⑩ 버선을 신기고, 남자면 대님을 매고, 행전을 치고, 신을 신긴다. 이어서 남자면 토시를 끼우고, 악수로 손을 싸서 묶는다.
⑪ 깨끗한 홑이불이나 소렴금으로 시체를 덮는다.
(28) 반함(飯含)
① 이어서 죽은 이의 입에 반함을 한다.
② 주상?주부이하 모든 복인이 들어와서 정한 자리에 꿇어앉는다.
③ 반함할 때의 배치와 복인들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④ 주부가 반함물 쟁반을 들고 발쪽으로 돌아서 주상의 오른쪽에 꿇어앉는다.
⑤ 주상이 아닌 아들이 죽은 이의 머리를 들고, 주부가 아닌 며느리가 베개를 뺀다. 머리를 바닥에 놓는다.
⑥ 주상이 머리 쪽의 홑이불을 벗기고, 숟가락으로 쌀을 퍼서 죽은 이 입의 오른쪽 안에 넣고, 구슬이나 동전을 넣는다. 이어서 왼쪽에 넣고 끝으로 가운데에 넣는다.
⑦ 남은 반함 준비물을 한쪽으로 치우고, 주부가 발 쪽으로 돌아서 원 자리로 돌아온다.
⑧ 아들은 머리를 들고 며느리는 베개를 머리 밑에 베어준다.
⑨ 주상?주부이하 모든 복인이 극진하게 슬픔을 나타낸다.
? 고례에는 아들과 딸은 죽은 이의 몸 위에 엎드려 시체를 잡고 울고, 며느리는 시체 밑에 손바닥을 넣고 받들어 들 듯이 하며 울고, 다른 근친은 수의를 잡고 운다고 했다.
⑩ 이윽고 홑이불로 얼굴을 덮고, 주상 주부이하 근친들은 밖으로 나온다.
⑪ 솜으로 귀를 막은 다음 멱목으로 얼굴을 덮어 끈으로 묶고, 복두를 씌워 끈으로 묶은 다음 홑이불로 씌운다.
(29) 소렴(小斂)
① 소렴이란 작은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 끈〔束布]으로 묶는 것을 말한다.
② 작은 이불의 너비는 충분히 주검을 둘러서 쌀 수 있어야 하고〔삼베라면 4폭정도〕, 길이는 죽은 이 키의 배는 되어야 한다.
③ 맬 끈은 끈의 너비가 어떠냐에 따라 먼저 가로 매는 몇 가닥을 놓던 폭을 연이은 길이가 죽은 이 키보다 약 50cm는 더 길어야 하고〔삼베라면 7가닥 정도〕 각 가닥의 길이는 주검을 두르고서도 약 60cm의 여유는 있어야 하며, 세로 매는 죽은 이 키의 배에 약 60cm정도는 더 길어야 한다.
④ 먼저 가로 매를 잇대어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세로 매를 놓고, 그 위에 작은 이불을 편다. 그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⑤ 가로 매와 세로 채의 양끝은 모두 3가닥으로 쪼갠다. 그러면 삼베의 경우 가로 매가 7폭에 21가닥이 된다.
⑥ 주검을 조심스럽게 들어 작은 이불위로 옮기고 베개를 뺀다.
⑦ 구겨진 옷을 반듯하게 펴서 왼쪽을 먼저 여미고 그 위로 오른쪽을 여민다.
⑧ 두 손은 배 위에 모아 흉사시의 공수를 시킨다.
⑨ 주머니 5개를 각기 주머니에 담은 내용물〔머리털, 손?발톱〕의 위치에 놓는다.
⑩ 턱밑, 어깨 위, 팔과 몸 사이, 두 다리 사이, 발등 위 등 빈 곳을 헌 옷, 종이에 싼 짚, 솜 등으로 채워 묶을 때 몸이 상하지 않게 한다.
⑪ 이불을 먼저 발 쪽을 여며 이불 끝이 배 위에 오게 하고, 다음에 머리 쪽을 여며 싼다.
⑫ 세로 매를 배 위에서 모아 세로 매 끝의 3가닥 중에서 아래와 위의 왼쪽 가닥을 먼저 묶고 다음에 오른쪽 가닥을 묶고 끝으로 가운데 가닥을 묶는다.
⑬ 가로 매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묶어 내려가는데 첫째 가닥은 묶지 않고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을 다음에 여며 머리를 보기 좋게 싸고, 이어서 둘째 가닥도 왼쪽을 먼저 여미고 오른쪽을 다음에 여민 다음 셋째 가닥을 위 두 가닥을 여민 위의 중앙에서 묶는다.
⑭ 계속에서 21번째 가닥까지 묶으면, 매듭이 2가닥은 여미기만 했기 때문에 19매듭이 된다.
⑮ 모든 매듭은 다시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고〔紐]를 내지 않으며 매듭이 위에서 아래로 일직선이 되게 묶는다.
(30) 대렴(大斂)
① 대렴이란 큰 이불로 주검을 싸고 맬 끈으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② 큰 이불의 크기와 맬 끈의 길이 등은 소렴 때와 같다.
③ 먼저 맬 끈 가로 매 5폭을 깔고, 그 위에 세로로 세로 매 1폭을 깐 다음, 그 위에 큰 이불을 편다.
④ 각 맬 끈의 양끝은 3가닥을 쪼갠다. 그러면 가로 매는 5폭에 15가닥이 된다.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⑤ 큰 이불을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순으로 여미고, 세로 매를 배 위에서 왼쪽 가닥 오른쪽 가닥 가운데 가닥 순으로 묶는다.
⑥ 가로 매는 머리 쪽 첫 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닥은 묶지 않고 왼쪽 오른쪽의 순으로 여미기만 하고 세 번째 가닥부터 중앙에 모아 묶는 것은 소렴 때와 같다.
⑦ 전체 매듭수는 가로 매 5폭 15가닥 중에서 2가닥은 여미기만 했으니까 모두 13매듭이 된다.
⑧ 주검의 상중하에 삼베나 무명 온 폭을 길이 4m정도씩 잘라 들 끈을 3가닥 만들어 놓는다. 그래야 입관이나 묘지에서 시신을 하관할 때 편리하다.
(31) 입관(入棺)
① 대렴까지 한 주검을 관에 넣는 일이다.
② 바닥에 관 받침대를 상중하에 넣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놓고, 뚜껑을 연다.
③ 관의 바닥이나 4방에 흰 종이를 깔고, 바닥에 지요를 깔고, 머리 쪽에 베개를 놓은 다음, 들 끈을 들어 주검을 관 안에 모신다.
④ 천금을 덮고 들 끈을 천금 위에 서려서 놓고 흰 종이로 덮은 다음 빈곳을 헌 옷 등으로 보침〔메꿈〕]한다.
⑤ 주상 주부 이하 모든 복인이 들어와 슬픔을 나타낸 다음 뚜껑을 덮고, 나무못이나 격자(格子)등으로 뚜껑을 고정시킨다.
⑥ 든든한 끈으로 관의 상중하를 묶은 다음 역시 들 끈을 상중하에 만든다.
⑦ 방의 동쪽에 머리가 북쪽을 향하게 관을 안치하고, 관 앞에 병풍을 둘러친 다음 발치 쪽에 명정을 세운다.
⑧ 영좌를 다시 설치하는데 사진에 검은 리본을 맨다.
(32) 혼백(魂帛)
① 혼백이란 죽은 이의 혼령이 깃들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② 삼베 모시 명주 온 폭으로 약 70cm 정도로 혼백을 접는다. 먼저 약 8cm 정도씩 접으면 8칸이 나오고 6cm의 여유가 남는다. 펼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한쪽 면에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 1번과 2번이 맞닿게 접는다. 1번 면과 2번 면이 보이지 않는다.
? 3번의 앞면이 1번의 뒷면에 붙게 접고, 3번의 반을 3번의 뒷면끼리 맞닿게 접는다. 그러면 3번의 반은 1번의 뒷면에 붙고 반은 보인다.
? 4번의 뒷면이 2번의 뒷면에 맞붙게 4번을 접는다.
? 5번의 뒷면이 1번의 뒷면에 붙게 접고, 5번의 반을 5번의 앞면끼리 맞붙게 접는다.
? 6번의 앞면이 4번의 앞면에 맞붙게 접는다.
? 7번의 뒷면이 6번의 뒷면에 맞붙게 접는다.
? 4번과 6번의 사이를 벌려 7번의 앞면이 8번의 앞면과 맞붙게 벌린다. 그러면 4번과 6번의 앞면이 보이게 펼쳐진다.
? 아래쪽의 끝을 3cm쯤 접어서 끝이 4번과 6번의 앞면에 닿게 한다.
? 7번과 8번의 사이를 벌리고 나머지 한끝을 3cm 쯤 접어서 끝이 7번과 8번의 앞면에 닿게 한다.
? 그리고 4번과 6번 사이와 7번과 8번 사이를 벌리기 전과 같이 접는다. 그리하면 7번과 8번이 앞면끼리 맞닿는다.
? 9번을 접어 4번과 6번 사이에 꽂는다.
? 3번과 5번이 반씩 접혀 중앙에 맞닿은 부분이 앞이고, 그 반대쪽이 뒤이다.
? 중앙부분에 3cm너비의 백지로 띠를 두르고 뒤의 이스매에 ‘上’자 표시를 한다.
? 언제든지 ‘上’이 서쪽을 향해야 한다.
이상으로 혼백이 완성되었다.
③ 백색 두꺼운 종이로 상자를 만들고 복?초혼(復?招魂)을 한 죽은 이의 웃옷을 흰 종이로 싸서 상자에 담고, 그 위에 혼백을 얹고, 뚜껑을 덮는다.
④ 혼백상자를 영좌의 사진 앞에 모시고 뚜껑을 열어 놓는다.
4) 치장(治葬)
치장이란 주검을 땅에 묻든 화장하여 납골하든 죽은 이에 대한 마지막 갈무리를 하는 절차이다.
(42) 장례의 시기
① 고례에 의하면 죽은 때로부터 치장할 때까지의 기간이 다음과 같이 길었다.
? 지위가 높지 않은 서민이 죽으면 유월장(踰月葬)이라 해서 죽은 달과 장례 치르는 달 사이에 한 달을 두었다. 그러니까 2월에 죽었으면 3월을 건너뛰어〔踰月〕 4월에 장례를 치루었다.
?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으면 3월장(三月葬)이라 해서 죽은 달을 빼고 3월, 그러니까 2월에 죽었으면 5월에 장례를 치루었다.
② 현대는 3일장이라 해서 죽은 다음 다음날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3일장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3일을 초과해도 나쁠 것이 없다.
(43) 묘지의 규모
① 고례에는 신분에 따라 묘지의 규모가 달랐다. 가장 높은 신분이라도[一品官〕 묘역의 주위가 64m를 넘지 못했고, 작은 규모[七品官 이하]는 묘역 주변의 길이가 22m이하여야 했다.
② 현대는 정부에서 전체넓이를 6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③ 묘지의 규모는 토지의 효용성과 관리능력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다.
(44) 묘지조성 축문
① 묘지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의 신〔山神]에게 아뢰는 예를 올린다.
?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은 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평상복으로 지낸다.
? 산신제의 제수는 술 과실 포 젓〔酒果脯?]을 차린다.
? 산신제를 지내는 장소는 묘지 예정지 내의 동북(東北)쪽에서 북쪽〔위쪽]에 재단을 차려 제수를 차리고 남쪽에서 북향해 지낸다.
? 토지의 신은 지하에 있을 것이니까 분향은 않고, 뇌주(?酒) 재배만 하고 참신(參神) 헌주 정저〔獻酒?正箸〕하고, 독축(讀祝) 낙저(落箸)한 다음 사신(辭神)하는 순서로 지낸다.
? 산신제 축문 한문서식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五年歲次壬申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已 幼學金吉童①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高等學校校長金敬培② 之父○○郡守金海金公③ 營建宅兆④
神 其保佑 ?後無艱 謹以 淸酌脯? 祗薦于神 尙
饗”
? 주①의 연월일과 산신제를 지내는 제주의 직급성명은 사실대로 쓴다. ‘幼學’은 직급이 없는 경우이다.
? 주②의 직급 성명은 주상을 사실대로 쓴다.
? 주③의 묻힐 사람에 대해 주상과의 관계와 직급성명은 사실대로 쓴다. 직급이 없으면 ‘○○郡守’ ‘學生’으로 고치고, 주상의 어머니이면 ‘之母 孺人〔夫人〕 德水李氏〈사실대로〉’라 쓴다.
? 주④의 ‘營建宅兆’는 새로 단독묘지를 조성하는 경우이다. 만일 이미 묻힌 부인의 묘지에 합장하는 경우라면 ‘合?于孺人〔夫人〕 德水李氏〈사실대로〉之墓’라 써야 한다.
? 산신제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4325년 5월 22일에 幼學金吉童은 土地의 神에게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 ○○고등학교 교장 金敬培의 아버님 ○○군수 金海金公의 무덤을 지으려 하오니
신께서는 보살피사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삼가 술과 음식을 차려 정성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어여삐여기사
흠향하시옵소서.”
② 만일 이미 조성된 부인의 묘지에 합장할 경우에는 먼저 묻힌 이에게도 주상이 아뢴다.
? 아뢰는 장소는 묘지의 정면 앞에서 묘지를 향해 지낸다.
? 제상에 차리는 제수는 산신제와 같다.
? 지내는 절차는 분향 뇌주, 참신, 헌주, 정저, 독축, 낙저, 사신의 순서이다.
? 고선장(告先葬)축문 한문서식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五年歲次壬申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已 孤哀子敬培 敢昭告于 顯? 夫人(孺人) 德水李氏之墓 敬培罪逆凶?
先考 ○○郡守府君見背 日月不居 葬期已屆 今以 合封于
墓右 昊天罔極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
告”
? 축문 중 연월일, 직급, 성명 등은 사실대로 쓴다.
? 주①의 ‘合封于’는 어머니의 묘지에 아버지를 합장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묻힌 이가 아버지이고, 어머니를 합장할 경우에는 ‘?于’로 고친다.
? 주②의 ‘墓右’는 어머니의 묘에 아버지를 합장하는 경우이므로 아버지의 묘에 어머니를 합장할 때는 ‘墓左’로 고친다.
예절[여기]에서의 左右는 상좌[자기들]의 左右이다.
? 고선장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4325년 5월 22일에 외롭고 슬픈 아들 敬培는
어머님 夫人 德水李氏의 산소에 감히 아뢰나이다. 敬培가 크나큰 죄를 지어 아버님 ○○군수께서 세상을 버리시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장례를 모실 때가 되었나이다.
이제
어머님의 오른쪽에 함께 모시고자 하오니 슬픈 마음 가눌 길이 없나이다. 삼가 술과 과실을 차려 공경을 다해 아뢰나이다.
? 한문서식과 같이 연월일 관직 성명 관계 등은 사실대로 고친다.
③ 만일 조상묘지의 근처〔先塋〕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같은 곳의 조상묘지 중 가장 윗대 조상의 묘에도 주상이 아뢴다.
? 고선영(告先瑩)축문 한문서식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五年歲次壬申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已 曾孫敬培 敢昭告于 顯曾祖考 學生府君
顯曾祖? 孺人德水李氏之墓 今爲 孫 ○○郡守 達柱 營建宅兆① 于左榜②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
告”
? 연월일 관계 직급 성명 등은 사실대로 쓴다.
?주①의 ‘營建宅兆’는 새로 묘지를 조성할 때이고, 합장할 때는 사실대로 ‘合?’이라 쓴다.
? 주②의 위치는 사실대로 쓰고, 합장할 때는 먼저 묻힌 이를 사실대로 ‘孫婦 夫人 德水李氏之墓’라 쓴다.
? 고선영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4325년 5월 22일 증손 敬培는
증조할아버님과
증조할머님 덕수 이씨의 산소에 감히 아뢰나이다. 이제 손자 ○○군수 達柱의 무덤을 왼쪽 옆에 지으려 하나이다. 삼가 술과 과실을 차려 공경을 다해 아뢰나이다.”
(45) 주상의 자기 지칭
① 위 묘지조성축문의 고선장 축문 중에 주상이 자기지칭을 고애자(孤哀子)라 했다. 여기에서 주상이나 죽은 이의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지칭하는가를 예시한다.
? 고자(孤子) : 어머니는 살아 계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 애자(哀子) : 아버지는 살아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 고애자(孤哀子) : 누가 먼저이든 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때의 아들
? 고손(孤孫)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간 다음에 할머니는 살아 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주상인 손자
? 고애손(孤哀孫)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간 다음에 누가 먼저이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을 때의 주상인 손자
(46) 묘지조성
① 먼저 묘역주변을 표시하고, 그 중앙에 외광과 내광(外?內壙)을 판다.
② 외광은 너비 2m 길이 3m정도 깊이 1m 이상을 판다.
③ 내광은 외광의 중앙에 너비 50cm에 길이는 죽은 이의 키보다 20cm정도 더 길게 50cm정도 깊이로 파고 곱게 다듬는다.
■ 셋째 날
(47) 조우조(朝于祖)
① 조우조는 죽은 이가 묘지를 향해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조상을 뵙는 절차이다.
② 주상 이하 복인들이 관 앞에 차례대로 서고 집례가 아뢴다.
? 천구고사(遷柩告辭) 한문서식
“今以 吉辰 遷
柩 敢告”
? 천구고사 한글서식
“이제 장례를 모시는 날이 되었사옵기
관을 옮기고자 감히 아뢰나이다.”
③ 사당 앞으로 명정, 혼백, 관, 주상, 주부, 복인의 순으로 옮겨 다음 그림과 같이 배설한다.
④ 집례가 영좌 앞에 꿇어앉아 아뢴다.
? 조조(朝祖)고사 한문서식
“請 朝
祖”
? 조조고사 한글서식
“청하나이다.
조상신위 앞에 떠나는 예를 드리소서”
⑤ 주상 이하 복인들이 극진히 슬픔을 나타낸다.
⑥ 본래의 자리로 옮긴다.
(48) 설 조전(設祖奠)
① 죽은 이가 살던 집에서 마지막으로 대접받는 절차이다.
② 영좌 앞에 상을 차리고 집례가 술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다.
? 조전(祖奠)고사 한문서식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
柩車 式遵祖道”
? 조전고사 한글서식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행하겠나이다.
혼령께오서 오래 머무실 수 없으시기에 이제 영구차에 받들어 모시고자 하나이다.”
③ 주상 이하 극진히 슬픔을 나타내고 절한다.
(49) 천구(遷柩)
① 영구차에 죽은 이를 모시는 일이다.
② 조전상을 물리고 집례가 아뢴다.
? 천구고사 한문서식
“今遷
柩 就輿 敢告”
? 천구고사 한글서식
“이제 옮겨서
관을 영구차에 모시겠기에 감히 아뢰나이다.”
③ 관을 조심스럽게 영구차에 싣는다.
(50) 발인(發靷)?견전(遣奠)
① 영구차 앞에 영좌를 설치하고 상을 차린다.
② 주상이하 모두가 정한 자리에 선다.
③ 집례가 술을 올리고 아뢴다.
? 견전고사 한문서식
“靈?旣駕 往則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 견전고사 한글서식
“혼령을 이미 영구차에 모셨사오니 이제 가오시면 영면하실 묘지이옵나이다. 영원히 떠나시는 예를 올리오니 이제 가시면 영원하시나이다.”
(51) 구행(柩行)
① 구행이란 장례행렬이다.
② 요사이는 영구차에 함께 타고 가지만 고례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렬을 지었다. 현대에도 준용함이 좋다.
? 방상씨(方相氏) : 험한 얼굴, 검은 웃옷에 붉은 아래옷, 왼손에 창 오른손에 방패를 든 사람크기의 인형 두 개가 좌우에 선다. 앞길을 개척하고 호위하는 것이다.
? 명정(銘旌) : 누구의 장례행렬인가를 나타내는 깃발이다.
? 혼백(魂帛) : 혼백과 사진이다. 옛날에는 영여(靈輿)라 해서 가마에 싣고 갔다.
? 만장(輓章) : 죽은 이를 기리고 슬퍼하는 글을 쓴 깃발이다. 여러 가지 색깔의 천에 죽은 이를 기리는 사람들이 쓴 것이다.
? 공포(功布) : 장대에 2m 거리의 삼베 천을 매단 깃발이다. 길이 좋고 나쁨을 알리는 신호기 역할을 한다.
? 대여(大輿) : 관을 실은 영구차이다.
? 주상과 복인들이 차례로 따른다.
? 호상 손님이 따른다.
(52) 노제(路祭)
① 장례행렬이 죽은이의 연고지나 친지가 사는 곳을 지날때는 멈추어 사실을 고하는 제례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53) 구지(柩至)
① 장례행렬이 묘지에 도착해서 치르는 일이다.
② 묘지의 남쪽에 관의 상(上)이 북쪽을 향하게 모시고, 관의 서쪽에 영좌를 설치하고 명정으로 관을 덮는다.
③ 주상 이하 남자 복인들은 묘지의 동쪽에서 서향해 서고, 주부 이하 여자 복인들은 묘지의 서쪽에서 동향해 서서 슬픔을 나타낸다.
④ 이어 영좌 앞에서 손님을 맞는다.
(54) 하관(下棺)?성분(成墳)
① 주검을 묘지 광 중에 모시고 봉분을 짓는 일이다.
② 명정을 걷고, 관 묶음을 풀고, 관까지 매장할 때는 들 끈으로 관을 들고, 관을 벗길 때는 뚜껑을 열고 시신만을 들 끈으로 들어 광중 내광안에 반듯하게 모신다.
③ 광중 안의 빈 곳을 흙으로 채우고, 명정으로 덮은 다음 횡대(橫帶)로 덮는다.
④ 주상이 시신의 가슴부위에 청색폐백을, 다리부위에 홍색폐백을 횡대를 들고 얹는다.
⑤ 주상은 절하고 모두 극진히 슬픔을 나타낸다.
⑥ 먼저 고운 흙으로 외광을 채우고, 시신의 발치에 지석을 놓고, 봉분을 지어 떼를 입힌다.
(55) 사 후토(祀后土)
① 묘지를 조성했으므로 산신에게 아뢰는 절차이다.
② 모든 절차는 묘지조성 전에 지냈던 산신제 방법과 같다.
③ 다만 축문중의 ‘營建宅兆〔무덤을 지으려 하오니〕’를 ‘?玆幽宅〔무덤을 지었사오니〕’로 고친다.
(56) 제주(題主)
① 신주에 글씨를 쓰는 일이다.
② 영좌의 동남쪽에 탁자를 놓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서향해 앉아서 쓴다.
③ 주상 이하 복인들은 탁자의 앞에서 북향해 선다.
? 신주의 한문서식
“顯考① ○○郡守② 府君 神主”
? 주①은 어머니는 ‘?’, 할아버지는 ‘祖考’, 할머니는 ‘祖?’이다.
? 주②의 관직은 사실대로 쓰는데 어머니나 할머니는 ‘孺人(夫人)’이라 쓰고 성씨를 쓴다.
? 신부를 보아서 왼쪽 아래에 “孝子○○奉祀”라 쓴다.
(57) 제주제(성분제?반혼제)
① 묘지 앞에 혼백을 모시고 혼백 앞에 신주를 모신 다음 상을 차리고 지낸다.
② 모든 절차는 차례(茶禮)를 지낼 때와 같은데 축문서식이 다르다.
? 제주축문(題主祝文) 한문서식
“維
檀君紀元四千三百二十五年歲次壬申 五月戊申朔 二十二日己已 孤子敬培 敢昭告于
顯考 ○○郡守府君 形歸?? 神返室堂 神主旣成①伏惟
尊靈 舍舊從新② 是憑是依”
?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쓴다.
? 주①은 만일 신주를 만들지 못했으면 ‘神主未成’이라 쓴다.
? 주②는 신주를 만들지 못하고 사진을 모셨으면 ‘舍舊從影’이라 쓴다.
? 제주축문 한글서식
“이제
단군기원4325년 5월 22일에 외로운 아들 敬培는
아버님 ○○군수 부군 앞에 감히 아뢰나이다. 남기신 몸은 무덤에 묻히셨사오니 혼령께오서는 집으로 돌아가사이다. 신주를 이미 이룩하였사오니 혼령께오서 옛것을 버리시고 새로움을 좇으시어 신주에 깃드시고 신주에 의지하소서.”
? 모든 내용은 한문서식을 참고해 사실대로 쓴다.
(58) 반곡(反哭)
① 주상 이하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이다.
② 묘지로 갔던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온다.
③ 집에 돌아오면 영좌를 궤연(?筵)에 모시고 극진히 슬픔을 나타낸다.
(59) 궤연(?筵)
① 궤연은 주상이 상복을 입는 기간동안 영좌를 모시는 장소이다.
② 조용한 방에 병풍을 치고, 교의를 놓고 교의 위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그 앞에 제상 향 안을 배설한다.
③ 죽은 이가 평소 쓰던 물건들을 궤연에 배설한다.
(60) 상식(上食)?삭망(朔望)
① 상식은 궤연을 모시는 동안 조석으로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② 삭망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상식보다 낫게 상을 차려 올리는 일이다.
③ 조석과 나들이할 때는 살아 계실 때와 같이 받든다.
(61) 답조장(答弔狀)
① 삼우제를 지낸 다음에 조문 왔던 손님들에게 인사장을 보낸다.
? 답조장의 한문서식
“家門凶服
先考 奄忽棄背 昊天罔極 不自勝堪 仰承仁恩 特賜慰問 其爲哀感 但切下懷 孟夏猶暑 恭
惟
大兄尊體萬福 謹奉狀陳謝 不宣謹狀
檀君紀元 4325年 5月 27日
斬服(重大服) 金敬培 狀上
李吉純 大兄座前
? 답조장의 한글서식
“저희 집안의 흉화로
아버지께서 홀연히 이승을 버리시고 떠나시니 끝없는 슬픔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러러 어지신 은혜로 위문의 말씀을 내리심을 받자와 슬픔 마음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첫여름이라 덥사온데
형께서 존체만복하심을 빌면서 삼가 글월로 사례하고자 하오나 다 펴지 못하겠나이다.
단군기원 4325년 5월 27일
중대복인 김경배 아룀
李吉純 존형좌하
7) 상중제의(喪中祭儀)
상중제의란 사람이 죽어서 상복을 입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복을 벗고 통상생활을 할 때까지의 사이에 죽은 이에게 올리는 추모행사이다.
(62) 현대의 상중제의
① 현대는 복상기간이 2년까지 입는 사람이 드물고, 사당을 모신 경우도 흔치 않으므로 고례의 상중제의가 그대로 행해질 수 없다.
② 궤연을 모시지도 않는 사람이 많으며, 더러는 사찰(寺刹)에 위패를 붙이고 49일만에 사십구재를 지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불교의식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③ 혹은 집에서 궤연을 모시더라도 백일만에 탈상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상 현대의 복상관행은 전통의식으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④ 그러므로 상중제의는 고례의 의례 중에서 적절하게 원용하는 것이 좋다.
(63) 현대 복제에 의한 상중제의(예시)
① 상복의 명칭을 바꾸고 복상기간도 12개월을 최장기간으로 조절하는 현대복제를 위해서 예시했으므로 그에 의한 상중제의를 예시한다.
(64) 우제(虞祭)
① 우제는 고례와 같게 지낸다.
② 삼우제를 재우 후 첫 공휴일 아침에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③ 삼우제를 경복(輕服)을 벗는 제례라는 의미로 경복제(輕服祭)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65) 소복제(小服祭)
① 죽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첫 공휴일의 아침에 지낸다.
② 소복제는 소복(小服)을 입은 복인들이 소복을 벗는 제사이다.
③ 소복제를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66) 중복제(中服祭)
① 죽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첫 공휴일 아침에 지낸다.
② 중복제는 중복(中服)을 입은 복인들이 중복을 벗는 제사이다.
③ 중복제를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67) 대복제(大服祭)
① 죽은 날로부터 9개월이 지난 첫 공휴일의 아침에 지낸다.
② 대복제는 대복(大服)을 입은 복인들이 대복을 벗는 제사이다.
③ 대복제를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68) 중대복제(重大服祭)
① 일주년이 되는 제사이다.
② 중대복제는 가장 무거운 상복을 벗는 제사이다.
③ 중대복제를 지내고 묘지에 성묘한다.
(69) 개 제주제(改題主祭)
① 고례의 길제와 같은 것이다.
② 중대복제를 지내고, 상복을 벗은 다음, 즉시 이어서 지낸다.
③ 사당이 없는 가정에서나 죽은 이가 장자손이 아니었으면 지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