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고령화로 교통 서비스가 약화된 지역이나 신도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교통(DRT) 을 활성화하기 위해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57번 국정과제(교통 소외지역 해소) 와 연계된 조치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DRT란? “부르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교통 서비스”
수요응답형교통(DRT)은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가 앱을 통해 호출하면 최적 경로로 운행되는 신개념 교통수단 이다. 기존 노선버스보다 효율성이 높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만 택시와 버스의 중간적 성격으로 인해 기존 운수사업자들과의 갈등 소지가 있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의 DRT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 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 DRT 개념 및 법적 근거 : 「여객운수사업법」상 제도화 배경과 운영 방식 설명.
- 단계별 도입 절차 : 수요 분석 → 시범 사업 →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세부 고려사항.
- 운영 방안 : 차량 종류·대수, 호출 시스템(앱/콜센터), 운행 방식 등 기술적·제도적 쟁점.
- 우수 사례 :
- 충청권 자율주행 DRT 시범사업
- 보령시 택시 기반 DRT 등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한 벤치마킹 자료 제공.
특히, DRT와 택시·버스 간 상생 협력 방안과 고령자 친화적 서비스 설계 방안도 포함됐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자율주행 기술 과의 결합을 통한 미래 발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DRT는 교통 사각지대를 메우는 혁신적 수단이자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인프라” 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사례 발굴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