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선임 보조선임자 퇴사 시 다른 지역 소방소에서 퇴사 신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1-0861693
접수일시2023-01-31 08:13:20
담당자(연락처)송종호 (044-205-7552)
처리예정일2023-02-17 23:59:59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301-08594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신고"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신고를 관할소방서에 해야 하는지?
나. (답변)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범위가 걱정되시면 관할소방서에 가서 해임 사실을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 안내사항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만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있어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기술민원센터 송종호(전화번호 : 044-205-755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