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1121170534580
“남아선호사상 쇠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공개 금지법 사라진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공개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사라진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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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공개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사라진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첫댓글 이제는 여아를 더 선호하니 진짜 의미 없는거 같아요
의미없죠 이젠ㅋㅋ
암암리에 16주면 거의 알려줬는데요 뭐.. 유명무실한 법이였어요.ㅋㅋ
요즘은 워낙 애 자체가 귀해서..의미없죠 뭐
첫댓글 이제는 여아를 더 선호하니 진짜 의미 없는거 같아요
의미없죠 이젠ㅋㅋ
암암리에 16주면 거의 알려줬는데요 뭐.. 유명무실한 법이였어요.ㅋㅋ
요즘은 워낙 애 자체가 귀해서..의미없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