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 ||
제5회 임 용 시 험 |
합 계 |
|
116명 |
| |||
경력 경쟁 |
7급 |
수의 |
수 의 |
9 |
전라남도 4, 나주시 2, 강진군 1, 해남군 1 영암군 1 | ||
공개 경쟁 |
계 |
|
107 |
| |||
9급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95 |
목포시 7, 여수시 10, 순천시 5, 나주시 4, 광양시 5, 담양군 2, 곡성군 4, 구례군 4, 고흥군 6, 보성군 3, 화순군 4, 장흥군 4, 강진군 3, 해남군 4, 영암군 5, 무안군 4, 함평군 1, 영광군 3, 장성군 3, 완도군 5, 진도군 3, 신안군 6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5 |
목포시 1, 나주시 1, 고흥군 1, 보성군 1, 함평군 1 | |||||
사회복지 (장애인) |
7 |
광양시 1, 고흥군 1, 보성군 1, 화순군 1, 해남군 1, 영암군 1, 함평군 1 |
※ 임용예정기관별 모집임
2. 시 험 과 목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
제5회 임 용 시 험 |
경력 경쟁 |
7급 |
수의 |
수 의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공개 경쟁 |
9급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
사회복지 (장애인) |
3. 필기시험 시간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시 험 시 간 |
비 고 | |
제5회 임용시험 |
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
수 의 |
10:00~11:00 (60분)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사회복지 |
10:00~11:40 (100분) |
|
4. 시험문제 출제위탁
가. 위탁출제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급․직류 및 과목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위 탁 출 제 과 목 |
제5회 임용 시험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수의직은 전라남도에서 자체출제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위탁출제 직렬(직류)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5.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
나. 제3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다.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6.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2.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 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
제5회 임용시험 |
경력경쟁 |
7급 |
20세이상(1992.12.31이전 출생자) |
|
공개경쟁 |
9급 |
18세이상(1994.12.31이전 출생자) |
|
다.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일반모집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장애인 편의 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별첨)를 참조하여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시험별로 정해진 제출기간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2012.7.16(월) ~ 7.24(화)
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보호)받고 있는 자
2)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기간 동안은 수급(보호)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보호)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보호)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3) 수급(보호)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일반모집에도 비수급(보호)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성별 : 제한이 없습니다.
바. 거주지 제한
응시자는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역모집 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을 제외한 어느 시․군에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모집군(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는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에 거주하고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말함)
※ 수의직의 경우 광주광역시 거주자도 응시 가능하며, 수의직 응시자는 지역모집 군(郡)을 포함한 모든 시군에 응시 가능(거주 의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말함)
사. 자격증․면허증 제한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내 용 | |
제5회 임용시험 |
경력경쟁 |
7급 |
수 의 |
수 의 |
수 의 사 |
공개경쟁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사회복지 (저소득층) | |||||
사회복지 (장애인) |
1) 자격․면허증,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수급자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 기준일은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단계별 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5회 임용시험 |
2012.7.16(월) ~ 7.20(금) |
인터넷 으로만 접 수 |
필기시험(1․2차) |
9.12(수) |
9.22(토) |
10.16(화) |
면접시험(4차) |
11.1(목) |
11.8(목) |
11.15(목) |
※ 제3차시험(서류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란에만 공고합니다.
8.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취소기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전라남도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 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2) 접수및취소기간
시 험 명 |
응 시 원 서 |
접수․취소시간 | |
접 수 기 간 |
취 소 기 간 | ||
제5회 임용시험 |
2012.7.16(월) ~7.20(금) |
2012.7.16(월) ~7.24(화) |
09:00~21:00 |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3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9급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전자화폐․ARS(자동응답)비용〕이 소요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결재, 원서접수 종료 후 확인 및 환불)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인사위원회 및 전라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 상 시 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 9급)
나. 적용시험단위 : 임용예정기관의 직급․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다.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라. 합격자 결정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0.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상분야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적용방법 : 임용예정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최소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합니다.(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미 적용
1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임용예정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임용예정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직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응시자가 다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직 류) |
가산대상 자격증 |
비 고 |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 호 사 |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답안지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제3차시험(서류전형)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PDP, 넷북, 테블릿PC, 노트북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외국어능력시험의 성적․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전라남도에서 자체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3차 서류전형시 제출 서류인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등 확인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지원한 임용예정기관(도,시․군)의 직급․직렬(직류)별로 경쟁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지역모집 5개 군은 5년,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동안 최초 임용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전출 제한 및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13. 기 타 사 항
가. 2013년부터 거주지 제한요건으로 등록기준지 요건이 폐지되고,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이 신설됩니다.(2013년부터시행)
나. 2013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 선택과목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2013년부터 시행 예정)
- 전공과목에 고교 이수과목(사회, 과학, 수학) 및 행정학개론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 예) 사회복지 9급 :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 2과목(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다.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061-286-344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http://sihum.jeonnam.go.kr)」에서도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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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자리 찜!
내자리 찜!
나도 이번엔 정말로 한자리 잡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