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축사 불법증축 소극적 대응 지적...군민들 공무원 신뢰 못하겠다 ‘울분’
함평군이 축사 건축물의 불법증축, 무단증축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함평군에 거주하는 A씨(여.30대)와 B씨(남.40대) 등은 함평읍 장년리에서 축산업을 하는 한 주민이 상습적으로 불법증축과 무단증축으로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군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고 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군은 이 민원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 행정으로 대하고 있어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민원과 고소 고발이 이어져 이 마을은 즐겁고 사람 사는 마을이 아니라 암흑과 죽음의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습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상습적 불법행위가 있는 한 끊임없는 민원은 계속될 것이고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 또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차단하지 못한 것은 군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선거 전 (이상익 함평군수가)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의지는 일선 실무공무원들의 행정을 볼 때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또 다른 주민 C씨와 D씨(남.여 70대)도 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 축사가 마을 속에 있어 사료 자동 배합기 가동 소리의 소음, 분진, 쓰레기 적치로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심한 냄새 등으로 주민 대부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동네주민들이) 축사 주인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군에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른 여명 거주하는 이 동네 주민들 대부분은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언제 건강이 나빠질지 두려움 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C씨와 D씨등은 또 마을 밑에 2개 동 축사 뒤쪽 하천 구거가 있는데 “이 구거도 무단으로 설치 해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만약 불법 점용을 했다면 농지법상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인데 함평군의 이런 행정으로 원상복구를 시킬지 지켜봐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함평군 담당 공무원은 "이 축사에 대해 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은 2곳 건축물에 불법증축 2회, 무단증축 1회, 무단 구거점용 1곳 등, 일련의 행위는 상습적 불법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 2곳 중 1곳은 사용승인 처리 후 다시 축사와 축사 간 연결부 무단증축을 해서 시정명령 처분으로 연결부는 철거한 상태나 “측, 후면 불법 재증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사전처분을 내린 상태”라며 “불법증축과 무단증축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정명령 사전통지와 시정명령 지시, 재지시 등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거 무단사용 의혹과 관련 "3곳의 구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2곳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기간이 지났으며, 1곳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며 “이어 “차후 법에 따라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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