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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미래신용정보에서는 아래 민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중지를 약속하여 민원을 취하 하였고, LG텔레콤 담당자는 아래의 고객센터 답변과 같이 50%를 변제해야 채권을 삭제해 준다고 계속 주장하여 그것을 인정 할수 없다 하였고, 법으로 할것을 얘기 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빠졌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50%를 상환 하라는 LG텔레콤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며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네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입장의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강력하게 민원및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우리의 적법한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동참 부탁 드립니다. *민원제기내용*
[LG텔레콤과 미래신용정보㈜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제기]
수고하십니다. 000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인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저의 법원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 주었는데 담당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저의 사건내용을 확인한 후 채권자목록에 LG텔레콤의 통신비 연체 채권이 빠져있음으로 해서 채권 삭제를 할 수 없고 채권삭제를 할려면 다시 추가 판결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
*LG텔레콤 고객센터 답변내용*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000 고객님. LG텔레콤 사이버 상담실의 000입니다. 올려 주신 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파산 면책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기재 해 주신 것과 같이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와 같이 그러나 파산면책시 LG텔레콤이 채권자로 등록되어야만 또한 566 제 7호에 보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G텔레콤에서는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문의 주신 번호를 확인 해 보니 2006년 1월까지 청구서가 오랜기간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LG텔레콤에서 고객님의 미납에 대해서는 아울러 고객님께서 LG텔레콤의 미납요금이 있는 것을 그리고 실사용자가 다른분이라고 하여도 만약 고객님께서 미납요금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차례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고객센터를 통해 저희 사이버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 속에 있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