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통상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가압류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한 후 해제신청을 할수 있고 만일 이미 변제하여 가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통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압류채권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후 매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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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1년 12월에 사설구급차 지부를 인수하여 일을 하다가 돈을 모아서 2012년 3월경에 증차를 할려고 본사 대표에게 본사 명의의 차량을 2300만원(선금 1500만원, 할부 8개월)을 주고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어차피 본사 법인 명의이고, 저 또한 같은 회사 직원이라 차량 이전 등록할 필요 없었고 대표도 압류 및 채무 관계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기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대표가 채무 관계가 좋지 않아 회사가 위태롭다는 말을 듣고, 매입한 차량이 법원 가압류가 잡혀 있다는 얘기를 들어 회사 대표에게 가압류 된거 빨리 풀라고 수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통화도 했지만, 풀겠다고 말만하고 풀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전하면 지부 인수할 때 투자한 돈은 포기하더라도 차량 만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2014년 3월경에 다른 회사로 이전 등록 하였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이전 등록하였는데 비용이 대략 300만원 가량 들었는데 법인 차량 이전 등록시에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가압류가 잡혀 있는 차량이 이전 등록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이전 후에도 대표에게 빨리 가압류 풀라고 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차량을 매매하고 싶으나 가압류 때문에 매매도 되지 않고, 화가 나서 폐차를 하려고도 했지만 연식(08년식)이 10년이 되지 않아 폐차 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