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규제 강화로 게임업계 중국 진출 ‘적신호’
현지서 국내 인기게임 불법 베끼기 여전… 1분기 수출 19% 줄어
중, 자국 게임사도 7월부터 심사 필수… 외국산 심사 길어질 우려
수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국내 게임산업이 중국과의 저작권 문제와 규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 앱마켓에서는 국내 게임을 베낀 ‘짝퉁게임’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웹젠의 온라인 게임 ‘뮤 온라인’은 최근 앱마켓에서 ‘뮤 외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으로 유통됐으며, 넷마블의 ‘스톤에이지’는 출시 전부터 캐릭터를 도용한 게임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단순히 게임을 도용하는 수준을 넘어 게임에서 뽑아낸 그래픽 리소스가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한국 게임을 중국어로만 바꿔서 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저작권이 가장 큰 재산인 게임업계에게 중국의 모방 문제는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 수출도 크게 줄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게임 수출은 전분기(8억8685만달러) 대비 18.8% 감소했다.
최근 중국발 불법 도용 게임 문제가 심각해지자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불법 도용 게임을 막을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산 게임 불법도용 피해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인도 등에서 발생하는 국산 게임 불법도용에 대해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 특성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시장 체계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는 사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중국 게임이 국산 게임을 말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타격을 받아 주춤하는 사이 중국 게임사들은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추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게임 업계의 중국 진출은 저작권만이 문제는 아니다. 지난달에는 모바일 게임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7월 1일부터 모바일 게임 출시 절차를 강화한 ‘모바일 게임 출판서비스관리에 관한 통지’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행안의 골자는 중국산 모바일 게임도 해외 모바일 게임과 마찬가지로 출시 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산 모바일 게임은 서비스를 개시한 후에도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 시행 후에는 외산 모바일 게임처럼 일종의 게임 유통 허가증을 의미하는 판호를 획득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판호는 중국 정부가 국내외 콘텐츠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자국 게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자 저품질 게임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12년 성장기를 거쳐 2013~2014년 세분화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경쟁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성숙기에 들어섰다는 진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외산 게임 심사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 게임업체 및 퍼블리셔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게임 심사가 대거 이뤄져 병목현상이 우려된다”면서 “현지 시장 진출 일정을 철저히 계획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텐센트, 넷이즈 등 판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현지 대형 게임 퍼블리셔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