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에서요. 세액공제 받을수잇는 시기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손이 확정됐더라도 그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는 못받는 게 맞나요? 맞다면 아래 지문에서요.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이 지문이 맞는건데 저는 자꾸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햇다는 말이 없으니까 틀린 지문처럼 생각이 되서요 ㅠㅠ... 통상 대손이 확정되었다 고 나오면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야되나요??
첫댓글응. 확정신고했다는건 대손세액공제신고도 같이 했다는거다. 개인적으로 확정신고할때 대손확정금액이 있는데 대손세액공제신고를 안했다는 말은 본적이없다. 문제 그렇게 안나와. 그리고 위 지문의 포인트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신고여부가 아니라 공급자가 돈 못받아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고 돈 안갚은 상대방도 매입세액을 차감해야될까 안해도 될까 가 포인트야.
첫댓글 응. 확정신고했다는건 대손세액공제신고도 같이 했다는거다. 개인적으로 확정신고할때 대손확정금액이 있는데 대손세액공제신고를 안했다는 말은 본적이없다. 문제 그렇게 안나와.
그리고 위 지문의 포인트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 신고여부가 아니라 공급자가 돈 못받아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고 돈 안갚은 상대방도 매입세액을 차감해야될까 안해도 될까 가 포인트야.
역시괜한생각이엇네요ㅋㅋ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