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적재 매뉴얼 발간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취급 과정별 안전관리에 대한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위험 컨테이너가 항만에 들어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내법에 따라 물질별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다양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 적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반입, 하역, 장치, 보관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을 종합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반입신고, 하역과 안전조치, 위험물의 분류, 옥외 저장소에서의 적재와 격리 등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 위험물 하역 업체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물질별 위험성 정도, 위험물 컨테이너의 적재방법, 옥외저장소 간 이격 거리 등을 알기 쉽게 도식으로 설명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업체 등 정책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고 위험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 준수율을 제고해 항만 내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