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선생님이 가게 될 NMC ( 국립의료원 ) 에 피부과 TO 가 특례로 늘게 되어 말이 많네요.
중립적으로 볼 때 드문 일이긴 하나 없던 일도 아니라서 대놓고 특혜다 주장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 만약 피부과 안 가면 그냥 끝이니까요. )
근데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보건복지부의 어설픈 해명입니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원 확대가 ‘전례 없는 일’이라거나 ‘공공의료와 무관한 인기과목인 피부과’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8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정원이 추가 배정된 바 있는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공공의료 수행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증원된 전례가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부과 역할은 외상·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것.
복지부는 “코로나19 수도권 환자 공동대응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다른 내용이 보도된 데 유감스럽다”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상 관련해선 1차적으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담당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안하면 보통 일반외과에서 하게 됩니다.
화상은 피부 이식 및 기타 합병증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들이 보기엔 차라리 저 부분 해명은 안하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맞는 말만 하면 되는데 괜히 덧붙였다가
말이 꼬이는 느낌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