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앞세워 집회 시위의 기본권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그 근거로 지난 3주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투표에 부쳤다고 주장했다. 찬반토론 결과 총 투표 수 18만 2704표 중 71%(12만 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 반면, 12%(1만 5천표)만이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실이 집회 시위 제재 근거로 대통령실 누리집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 투표 결과를 내세운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고작 3주 간의 온라인 투표에 기대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다.
민변 권영국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장은 국민참여투표를 두고 "온라인에 접근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것인데 마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처럼 사실상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집회 제한 문제를 정서적 측면으로 접근해 시민들의 불편을 이용하고 있다"며 "불편을 이유로 기본권을 차단할 수 있다면 소수자의 권리는 모두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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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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