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대책 강화로 임대사업자 부담이 가중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강화된 가입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종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31일 반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조건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도 감정평가액보다 공시가격을 우선하고,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낮아진다.
이에 임대사업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락해 보증 상한이 줄어든 데다 정책 변동으로 전세보증 보증한도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가율이 종전과 같이 유지(100%)되며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한다고 해명했다.
2월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 강화된 가입 기준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해 자유롭게 가입하는 전세보증에 관한 것이란 설명이다. 임대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7월 중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예측가능성, 건전한 등록임대 시장 조성 및 임차인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보증제도 개편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