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22년 7월 사전청약 접수 시작 - 3기신도시 및 공공택지 총 5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4,763호 공급 - 7월 25일~27일(특별공급), 7월 28일~29일(일반공급 1순위) 접수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및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
□ LH는 지난 15일에 공고한 2022년 7월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접수를 7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ㅇ 올해 세 번째 실시되는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총 5개 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4,763호가 공급된다.
ㅇ 지구별로는 △남양주왕숙 1,398호 △남양주왕숙2 429호 △고양창릉1,394호 △화성태안3 632호 △평택고덕 910호이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ㅇ 남양주왕숙·왕숙2, 화성태안3, 평택고덕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3~5억 원대로 입지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고양창릉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은 4~6억 원 수준이다.
□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22.7.15.)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ㅇ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로 구분되며, 나머지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ㅇ 일반공급의 경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화성태안3지구는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며, 평택고덕지구는 전국 거주자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공급주택이 모두 청약과열지역에 속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ㅇ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 자격이 상이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전청약 접수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된다.
ㅇ 7월 25일(월)~7월 27일(수)까지 3일 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 접수가 진행되고, 7월 28일(목)~7월 29일(금)에는 일반공급 1순위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1순위에서 미달되는 경우 8월 1일(월)에 일반공급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 사전청약 접수일정 >
구분 | 일정구분 | 접수기간 |
공공 분양 | 특별공급 (전체) | ‘22.7.25(월) 〜 7.27(수) |
일반공급 (1순위) | ‘22.7.28(목) 〜 7.29(금) |
일반공급 (2순위) | ‘22.8.1(월) |
당첨자발표 | ‘22.8.18(목) |
□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ㅇ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 (고양창릉) 고양 현장접수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8-4)(화성태안3, 평택고덕) 동탄 현장접수처(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남양주왕숙, 왕숙2) 남양주 현장접수처(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ㅇ 사전청약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화성태안3지구는 화성시 송산동·안녕동 일대 약 36만평 규모로 3,800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이다. 인근에 수원, 동탄 신도시가 위치해 향후 개발 잠재력이 크고 지구 주변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융건릉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용주사, 경기도 기념물 만년제 등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ㅇ 아울러, 지구 인근에 수원제1·2·3일반산업단지, 일진산업단지,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성이 양호하며, 1호선 병점역, 효행로, 봉명로, 서부로 등을 통해 인근 동탄신도시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ㅇ 특히, 이번 공급주택이 모두 중형평형(84㎡)인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 평택고덕지구는 총 5만 9천여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국제화계획지구이다. 평택-제천 고속도로, 평택-화성 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및 수도권 전철(서정리역), SRT 지제역(수서까지 30분)이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지구 내 에듀타운, 국제교류단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 남양주왕숙지구에서는 총 5만 3천여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13배 규모의 공원·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2.3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또한, GTX-B,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져 주택 수요 해소 및 교통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양주왕숙2지구에서는 총 1만 4천여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ㆍ녹지, 공공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양창릉지구에서는 3만 7천여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일산신도시·삼송·원흥지구와 연계돼 생활여건이 편리하다. 고양선과 GTX-A 신설역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복합지구(CMD)에는 상업·업무·문화·공공·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 LH 관계자는 “이번 7월 사전청약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무주택자 분들의 내 집 마련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분 | 지구 | 블록 | 타입 | 공급호수 |
공공분양 주택 | 합 계 | 4,763 |
남양주왕숙 | 계 | 539 |
B2 | 74 | 240 |
84 | 299 |
계 | 501 |
S11 | 59 | 283 |
74 | 64 |
84 | 154 |
계 | 358 |
S12 | 59 | 203 |
74 | 44 |
84 | 111 |
남양주왕숙2 | 계 | 429 |
A6 | 59 | 363 |
74 | 13 |
84 | 53 |
고양창릉 | 계 | 453 |
S1 | 59 | 341 |
74 | 53 |
84 | 59 |
고양창릉 | 계 | 941 |
S4 | 59 | 707 |
74 | 133 |
84 | 101 |
화성태안3 | 계 | 632 |
B3 | 84 | 632 |
평택고덕 | 계 | 440 |
A19 | 74 | 172 |
84 | 268 |
계 | 470 |
A18-2 | 51 | 182 |
59 | 288 |
참고-2 |
| 7월 사전청약 지구별 추정분양가격(단위 : 천원) |
지구 | 블록 | 주택형 | 사전청약 공급호수 | 추정분양가격 |
가격 | 3.3㎡ |
남양주왕숙 | B2 | 74 | 240 | 431,680 | 14,262 |
84 | 299 | 488,280 |
S11 | 59 | 283 | 381,540 | 15,323 |
74 | 64 | 462,750 | 15,010 |
84 | 154 | 522,000 |
S12 | 59 | 203 | 381,610 | 15,400 |
74 | 44 | 463,550 | 15,091 |
84 | 111 | 522,920 |
남양주왕숙2 | A6 | 59 | 363 | 412,160 | 16,264 |
74 | 13 | 502,030 | 15,854 |
84 | 53 | 568,960 |
고양창릉 | S1 | 59 | 341 | 459,590 | 18,422 |
74 | 53 | 568,640 | 18,268 |
84 | 59 | 641,790 |
S4 | 59 | 707 | 476,750 | 19,024 |
74 | 133 | 589,480 | 18,799 |
84 | 101 | 667,610 |
화성태안3 | B3 | 84 | 632 | 375,540 | 11,403 |
평택고덕 | A19 | 74 | 172 | 433,510 | 14,498 |
84 | 268 | 491,580 |
A18-2 | 51 | 182 | 326,330 | 14,652 |
59 | 288 | 376,550 |
(단위: 만원)
구 분 | 비율 | 면적 |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소득 | 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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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 유공자 | 5%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 | - |
기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등)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 | - |
다자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 120% 이하 | 21,550 | 3,557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노부모부양 | 5% | -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 120% 이하 | 21,550 | 3,557 |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신혼부부 | 30%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 130% (맞벌이 140%) 이하 | 21,550 | 3,557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
생애최초 | 25% |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130% 이하 | 21,550 | 3,557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
일반공급 | 15% | 60㎡ 이하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100% 이하 | 21,550 | 3,557 |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60㎡초과 | ∙상 동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