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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위에 표시한 것 처럼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소극적처분을 거부처분으로 보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변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제22조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학설과 검토에 따라 입법의 불비로 보아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을 제 21조의 소의 변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행소법 제21조 (소의변경)와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차이가 21조는 행정청의 처분 전에 소의종류를 변경하는 것이고 22조는 처분후에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미리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21조는 당초 거부처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작위로 오인한 경우, 22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중 거부처분이 발령된 경우(준용 규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위 사안은 그냥 21조로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