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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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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의변경
루리 추천 0 조회 98 23.08.12 12:1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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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8 16:21

    첫댓글 21조는 당초 거부처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작위로 오인한 경우, 22조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중 거부처분이 발령된 경우(준용 규정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위 사안은 그냥 21조로 생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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