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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명의 진리 선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생명의진리선교회 .진리사수
재개발 사업 운영 원칙론
1장 . 공익법률 규칙
법적근거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국회법률 정보시스템) 인터넷 (최근개정법률)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최근제정 개정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율 시행령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 =현행법률)
시행2016.9,1,대통령령 27472호 2016.8.31.제정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3)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최근제정 개정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장 감정평가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감정평가.......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收益)률· 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법률 [1] (見解)
1.사익(私益)업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했다 도시정비법 은 종전자산평가로 감정평가 업자가 보상가를 산술한 것이므로 개발주민의 이익금을 강탈하는 근본이 되었다.
도시정비법 법률 자체가 2개 감정평가 업자가 산술한 금액을 기준하여 평가하라는 법률이었다 수익률 이익금을 산술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이익금은 분배하지않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조합운영비와 국공유 시설비를 재개발 조합원에게 징수하여 공유자산금을 강탈한 법이 도시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 인허가 제도였다 .
법적 시행착오로 민원이 발생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도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을 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수립과 상고이유
“2.상고이유 제2.3.5.점에 대하여본다.
가.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 관계인에대한 구속적 행정개혁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년 11월2일 자2009년 마596결정참조]
[대법원 판결문 2010.12.09.선고 [2009.두4913판결] 문중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확정되면” 정비사업 조합법을 부정하지 않았다.
2.실거래가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공익(共益)취득(取得) 보상(報償)법은 소득(所得) 되는 금액(金額)을 대지(垈地)소유자(所有者)에게 배당(配當)하는 가격(價格)이 실거래가격(實去來價格)이다.
실 래가는 공익적 분배수자를 말한다 부정을 방지하는 법률이다 [3+3+3=9] 개빌로 발생한 이익금을 공익적으로 분배할수 있는 수를 실거래가라 한다 레를 들어 이익금총액이 9원이라면 3-3-3 =9라는 숫자로 분배할수 있는 계산법을 제시함으로 부정을 방지하는 법이라 한다 9 의수는 이익금이 공유자산으로 취득한 금액이므로 공익적으로 분배하는 수를 실거래가라 한다.
수익률과 실거래법은[시행 2018.3.20.] [법률 제15514호, 2018.3.20., 일부개정] 된 원인은 관리처분인가제도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한 부평지구 개발구역과
기타 송림초교 개발주민들도 합세하여 인천시청앞에 집결하여 정당한 공익보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2017년 인천시청 국정감사로 오신 정동녕 국회원님이 개발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으시고 국회위원다수가 결의하여 입법한 법률로서 공익보상을 요구하는 개발주민의 뜻을 입법한 것입니다
그때 청구인도 합세하여 공익취득 분양법 시행령22조대로 개발이익금을 공익적으로 분배하는 법을 세워달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감정평가 2개업체가 선정되어 주민의 재산을 종전자산평가하여 보상가를 산술하여 주므로 실거래 가로 분양할수 없는 산술법이므로 조합운영비와 국공유 시설비를 대지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관리처분 인가제도 이므로 공정한 분양을 위하여 부정을 방지하는 법이 실거래가로 규정한 국회법률입니다.
수익률과 실거래법은 공시지가 기준만 고집하고 감정평가로 종전자산평가 하는 관리처분법을 반대하는 요구였습니다 이익금은 국가가 강탈하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므로 대지주민들은 경제적 피해가 크므로 공익보상을 청구하는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2]견해(見解)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除外) 한다. 는 것은 감정 평 가법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지1평에 대한 보상금액이 산출(算出)되므로 분배하는 가격이 대지1평 보상가다. 보상은 소득 된 금액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관리처분 인가제도로 피해를 받은주민이 법원에 법정에 서 심판 받을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한 법률로 이해가 됩니다
개발사업은 종전자산평가가 아닌 보상으로서 감정평가로는 보상가를 산술하지못하므로 감정평가를 하지말라는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개발사업은 분명히 보상이라 명시하므로 대지주민은 환영했으나 관리처분을 받고보니 공유자산금을 강탈당하여 개발부담금을 지급해야하므로 큰피해를 억울하게 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한 현실을 즉시하고 보상과 관계가 되는 개발사업은 감정평가 하지말라는 법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제도는 법대로 감정평가 업체를 고용하여 개발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대법원까지도 판결했으니 대지주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경찰에 고소해도 공익법과 수익률법을 배신해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접수를 받지 않아 고발도 못했던 현실입니다.
[3]견해(見解) 실거래가(實去來價)는 보상과 관련 된 감정 평가는 개발로 인하여 소득 된 금액을 분배(分配)되는 가격(價格)이 실거래가격으로 대지1평(坪)에 대한분배금액이 감정평가로 적용(適用)이 된다
공익취득한 금액을 분양하기 때문이다 수익률을 분양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 인가 제도는 감정평가 법대로 보상을 산술하여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시장군수는 인허가 장사를 하여 불로소득을 하므로 국가적으로도 피해를 받으며 국공유 시설비를 조합원에게 징수하며 대지주민들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따라서 정비업체도 시장원리대로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수입해야 하고 건설업체도 계약금과 달리 이익을 수입해야 하므로 조합원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법률이다.
[4]견해(見解) =공익(共益) 취득(取得) 보상(報償)사칭(詐稱) 죄(罪)}
공익(公益) 토지(土地) 취득(取得) 보상(報償) 분양(分讓)입니다 (위법을 강조하여 공익(共益)(보상(補償))이라 사칭(詐稱)하고 있다 감정평가로 폭리를 하면서 공익을 법률로 사칭 하는 것이다)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土地)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만 지키므로 사업자가 폭리를 한다)
1“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지키지 않았으나 이제는 지켜야한다.).보상(補償)은 소득(所得) 된 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다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2....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 한다. (위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제는 지켜야한다.)
개발이익금을 수익률이라 하며 실거래가는 공정하게 분양하는 숫자를 말하며 부정을 방지하는 법이다 수익률이 90원이면 셋으로 공평하게 분양하는 수를 말한다
30+30+30=90원을 각각 분양하는 법칙을 실거래가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리처분 인가제도로 공익 분양하는 가격을 산술 할 수 없는 것이다
종전 자산 평가금으로 산술하려면 공익적 분양가를 산술 할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한 실거래가 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보상하라는 법률이다.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법 제10조제3호·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하므로. 감정평가는 하지 않아야 한다. 수익률 소득 분배하여 배당금으로 정한다.)
4. 공익은 셋이며 셋은 공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원칙이다
재개발 취득금 분양대상은 1.국가요.2.조합운영비요.3.대지1평기준으로 한다.
관리처분법은 공정한 가격이 아니요 감정평가로 하여 편익적으로 보상해주는 법으로 국가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공동주택 보상 가는 이미 토지 한 평에 대한 공사대금이 나와 있고 사업주 와 분양가액이 책정(策定) 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 하지 말고 조합자체의 소득증대에 따라 건축업자와 계약금을 정하고 공동주택 1평 건축비용을 조합원들의 회의를 거 처 서 보상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상기(上記)1.2.3.4.법률을 지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해야 한다.
재개발 사익분양 감정 평가 법은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는 법을 무시하고 재개발사업자 공익(公益) 사칭(詐稱)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입니다. 보상과 분양에 상관없는 법으로 보상하는 자체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입니다.
1장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처분 인허가 중 감정평가는 불법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 한다 는 법을 무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①.표준지 공시지가 표준= 일정한 장소에 서 동일한 건축을 하는데 차별이 없다
②.건물평가 기준 =철거되는 건축물 공동구매에 필요가 없다.
③.지장물의 평가 기준 = 철거하면 버리는 물건 왜 돈 주나요. 사기(詐欺)극입니다. 배당금(配當金)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기(詐欺) 치는 것이다.
④.조합원 이사비용 = 정당한 보상주면 왜 이사 비 주나요? 사업자 돈 주는 것이 아니다. 대지보상 가에서 이사비 주면서 추방시키는 작전이다.
대지주인이 받아야할 보상금으로 인심 쓰는 척 공익으로 하는 것처럼 하여 이사 가도록 금권을 이용하여 강제 추방시키는 이사바용이다.
세입자 이사비도 주인의 보상금으로 금권력 을 사용하여 추방시키는 방법이다.
개발이 되면 세입자는 주인과 개별적으로 세입비 결산을 하면 되는 것이다.
⑤.도로근접 기준1.---6m 보상책정은 사익(私益)업자(業者) 불법이다=
동일한 대지위에 건축하는데 차별이 없는데 사기 치는 것이다
⑥.최근에 이사 온 대지 낮게 평가 불법이다.=사람이 아닌 대지를 매입 하는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여 가격조정 하는 것은 강도(强盜)라 한다.
⑦.세입자이주비지출이다. = 이는 대지주인이 계약을 해지(解止)하면 되는 것이다.
이사 비를 주는 행위는 감정평가로 소득금액을 할인하여 힘없는 국민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금 권력 과 감정평가 법 공권력을 함께 사용하는 사기(詐欺)작전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정평가로는 개별분양 보상 가를 기준 할 수 없으므로 분양 하는 소득분배기준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는 원칙입니다
소득분배 원칙을 위반하는 감정가는 개별적 보상 가를 산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법과 “실 거래법”을 무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 법만 지키면 소득 되는 금액을 사업자가 강탈(强奪)하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한 사업 분양(分讓)이란 낱말의 정의대로 재개발 총소득금액이 나오므로 분양(分讓)하고 분배(分配)하는 원칙(原則)이다
대지 1평 소득 금액이 산출되지 않으면 분양기준이 없어 사업자 마음대로 분양하는 불법을 양성하는 것이다.
2장 공익은 셋이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 업체에서 스스로 공익사업이라 자칭하여 사기치는
정비법이다 공익취득 보상이라 사칭하고 감정평가로 종전자산평가 하여 보상해주는 법률이다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이다
허가비로 재래시장 방법대로 이익을 얻는 상법대로 장사하는 법률이 관리처분 인가 제도였다
공익을 주장하고 정비법을 입법한 것이나 공익은 사기요 사칭하여 대지주민들을 수용하는 상술로 이용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31조 시행령 제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재개발사업 취득하는 보상대상은 자연적으로 셋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1.국가세금과 공유시설비요 2.조합운영비요 공동주택 관리비요 기타 3. 대지 1평의 주민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분배하는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원칙이다
위와 같은 공익대상자 를 배신하는 도시정비법 관리처분 인허가 제도로 대지주민과 국가가 분양받아야 할 분양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도시정비 제74조로 감정평가하고 종전자산평가하여 보상하고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이었다.
그러므로 공익이라 주민을 유혹하고 사기치는 공익이었다
공익의 정의를 배임하고 배신한 법률이었다.
3장 공익분양원칙 론
.국굥유 시설비 와 세금으로 재개발사업의 보상원칙은 자연적으로 셋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법이다
대지주민의 자치적으로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한 것이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려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권력이 지원하여 주민의 단합을
지도하고 관리하므로
1.국가에 세금과 공유시설을 건축하고 철거되는건축물 데신 하여 공동주택 분양금을 지급하며 영원히 관리하는 공원관리비로 소방서를 운영하는 것이며 기타 공공시설이 필요한 곳을 건축하는데 분양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2. 조합운영비로 보상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다
조합은 선택받은 조합장에게 일임하여 사업을 하도록 대지와 건물등기를 제출하여 제출한 등기로 담보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아 조합장은 건축업자와 공동주택 1평 기준하여 건축비 계약을 하고 공동주택 분양비를 공시하여 예상되는 이익금으로 건축비용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으로 분양금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
조합장 은 공동주택 건축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주고 조합원이 원하는 주택을 청약 받아 수효대로 청약금을 받는 것이다. 조합원은 보상받은 금액에서 원하는 주택을 청약하는 것이다
단번에 많은금액을 은행에 대출받기 어려우므로 조합원 들을 1차적으로 선택하여 보상해주고 청약금을 받고 받은청약금으로 2차적으로 선택하는 조합원에게 보상해주고 청약하는 금액을 받아 회전하면 은행이자 도 줄이며 남는 금액으로 보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장이 사업자금을 지출하는 것이다 관리하는 주체로서 공동주택이 건축할 때 까지 분양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조합은 공동주택 입주후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남는 금액은 다할 때 까지 기타 재난지원금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4장 조합운영과 조함장 임무
조합은 직원을 채용하여 조합원들의 보상받아야 할 산술법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재개발 시행령 제22조 공익 취득 사업 분양 을 보상하라는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
재개발 이익금을 예상되는 금액으로 산술평균하여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상하는 금액을 산술하는 원칙을 청구인 개인적으로 산술하니 비교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청구인; 서향수. 개인적으로 산술하는 법을 시범으로 한다
임시총회 2021.10.02 토요일 장소 송현터널 주차장 앞
산술[算術]기초가되는 건축업자와 1평방 미터 아파트 건축비용 계약서에 기준하여 산술(算術)한다
1평 공동주택 건축비 [대지조성 공사비 임시총회 책 47쪽과 345쪽]
계약서 연면적 X 3.3053 m2 x4.480.000원
1평 건축계약금 4.480.000원 - 아파트 1평 분양가 10.300.000원 =1평 수익률 5.820.000원
수익률 5.820.000원 x 공동주택 45층 = 수익금 261.900.000원
수익금 261.900.000원 X 셋 3으로 분배 한다 = 분배분양하는 금액은 87.300.000원
분양대상자 공익분양 받을자
1.국가 세금과 공공시설비 . 2.조합운영비 3.주민대지 1평 기준하여 산술평가 한다
청구인이 분양(分養)받는 산술(算術)법
건축물은 1.공공시설비에서 1평 분양가를 받아야한다
1평분양가 10.300.000원 x 건축물 19평 =분양금 195.700.000원
대지 산술법은 분양대상자 3.주민대지에서 받아 야 한다
대지 38평 5홉 x 1평 수익률로 한다 87.3000.000원 =보상받는 금액 3.317.4000.000원
건물195.700.000원+대지3.317.4000.000원 = 합산금 3.513.100.000원 이 산술된다
입금계좌 은행 농협 302-0814-6457-31
예금주 서 향수 전화 010-4117-8190
5장. 건축시공사 임무
건축업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금액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이 종료될때 까지 약관에 따라 시공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시공이 종료될때 까지 조합장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보정서로 대언하고자 합니다.
개발사업 운영원칙론으로 청구취지 와 법적으로 고지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제도의 불법적인 원인으로 정치강도적 사업을 하므로 폐지하고 생산적이고 국가 공영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공익법을 지키고 감정평가법은 제외 하고 수익률 즉이익금으로 분양하며 부정을 방지하는 실거래가로 분양하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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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15일 편집
생명의 진리선교회 선교사 서 향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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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명의 진리 선교회 원문보기 글쓴이: 생명의진리선교회 .진리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