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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로키 추천 0 조회 262 19.11.09 14: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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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09 15:17

    첫댓글 판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위법한’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 위법한 (노조 대표의 권리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인준투표제는 현행 노동법에서 인정되고 있지않죠

    따라서 위법하여 인정되지 않고, 효력이 없는 인준투표를 무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 작성자 19.11.11 07:41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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