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판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위법한’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 위법한 (노조 대표의 권리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인준투표제는 현행 노동법에서 인정되고 있지않죠따라서 위법하여 인정되지 않고, 효력이 없는 인준투표를 무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죠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네,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위법한’ 인준투표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 위법한 (노조 대표의 권리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인준투표제는 현행 노동법에서 인정되고 있지않죠
따라서 위법하여 인정되지 않고, 효력이 없는 인준투표를 무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