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추진할 영종 내부순환선(1단계) 구축 사업이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총 사업비 4천420억 원 부담을 둘러싸고 사업 주체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2019.7.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7.4일 오후 G-타워에서 ‘영종 내부순환선(1단계) 구축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종사업단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장, 도시공사 개발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종 내부순환선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총 4천4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종하늘도시(중산동)∼운서역∼공항철도 제2여객터미널 구간(14.8㎞)에 노면전차가 달릴 수 있는 철도망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 구간에는 11개소의 정거장도 계획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1.05(B/C값)로 나와 지난해(2018) 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고시했다.
하지만 LH와 인천공항공사는 적자 사업지로 개발이익이 없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영종사업단 측은 2006년 인천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협약 당시 ‘사업비 정산 후 개발이익 발생시 시와 상호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기로 돼 있으나 현재는 적자 사업지로 여력이 없다는 이유를 든다.
영종하늘도시 조성에 2조 원 가량을 선 투입했으나 2015년 3천37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8년 1조2천억 원 적자에서 올해 2019년 6월 말 현재 2조 원의 적자로 개발이익금은 없는 상태로 영종 내부순환선 사업비 부담은 엄두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2018)말 국토부 고시에 앞서 인천시와 경제청 등에서 영종 내부순환선에 대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이제 와서 ‘개발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LH 영종사업단과 비슷한 입장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천공항공사 이상욱 교통서비스처장은 "영종 내부순환선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영종 내부순환선(1단계)을 구축하도록 국토부가 고시까지 했는데, 해당 기관들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하다"며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 만큼 이제는 관련 기관 의사결정자들이 나서 사업비 부담 문제를 풀어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청라지구 청라국제도시 / 청라 아라부동산][상가전문][아파트전문][용지전문][토지전문][투자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