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유독 경비원의 임금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다받지 못하고, 격일제근무가 많고 연로한 분들이 많다보니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른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비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흔히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동원하곤 하는데.. 휴게시간에 대하여 좀 알아보았습니다.
바쁜 소장님들은 파란글씨 빨간글씨만 보셔도 뜻이 통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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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
제54조 (휴게)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이 규정에 의해서 주 40 시간의 근무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격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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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가 법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알아보아보니..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은 요겁니다
서식7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hwp
감시적 근로자에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나와 있더군요.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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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당 부서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어떤 시각으로 보고있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 응답]
<종합상담센터. 2010. 7. 5.><고용노동부 제공>
질의 :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시키면서
휴식시간제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회신 :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형태라면 24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단 식사시간 및 야간의 취침시간(의자에 앉아 잠깐 조는 형태의 가수면시간은 제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인정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휴게시간을 부여코자 할 경우에는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그 시간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임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필요시 입주민들에게도 고지해야 할 것이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단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게장소를 동일 근무장소(경비초소 등)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및 휴게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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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련되어 있는 판례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간추린 판례 관련 내용 1 ]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식사.수면시간 제공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다.
업체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등 지급 의무 있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판사 김갑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이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이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시간에서
제외된다
[간추린 판례 관련내용 2 ]
경비원들에게 단지 내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없다는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식사시간과 야간 취침시간 등으로 명시해
경비원들을 고용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관리실 앞에 게시해
입주민들에 의해 휴게시간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야간 취침시간의 휴게장소로 경로당을 제공한 사실, 지난해 4월부터
야간 휴게시간을 24시부터 6시까지로 변경해 교대 없이 야간취침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경비원의 항소를 기각 하였으며 이 재판의 1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심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민사23단독-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동안 대표회의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했다는 점과 이 아파트에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여건 등이 부족해
사실상 자유로운 휴게가 불가능했다는 점에 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
취소됐거나 이를 무효로 볼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는 없다.
며 소를 제기한 경비원의 청구를 기각 했었습니다.
[ 제 생각 ] n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