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보장 특별약관
무배당간편한355건강보험(세만기형)(Hi2309)(간편심사Ⅴ) 1종(표준형) | 2023.09.11 |
현대해상 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권역외상센터’ 도착전 사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권역외상센터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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