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 전화(TM)로 보험가입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세요 |
| <주요 민원사례> |
|
|
|
◦ B씨는 보험가입권유 전화를 받고 만기시에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는데, 이후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임을 알게 되어 해지를 요청
◦ C씨는 전화상담을 통해 질병치료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해당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치료시에만 보장됨을 알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 |
□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권유시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여 설명한 후, 판매시에는 표준스크립트에 따라 주요내용을 형식적으로 읽어주고 녹취한 사례로 인해 민원이 발생
◦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전화모집 상담원의 설명에 의존하여 이해하였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 전화모집의 특성상 설명불충분 사유로 계약취소 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전화로 보험 가입시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이후에도 교부받은 약관 등 보험계약서류를 통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