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 양도세율,취득세율
양도세율을 알아야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을 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양도세인데
차익분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는것은 아닙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고 기본공제(250만원) 받고
거기서 양도세율을 곱한것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율변경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13년이전까지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일괄 4%였습니다.
2013년도에 주택 취득세율이 매매가격에 따라 1%~3%로 구분되었는데
2020년 취득세율이 개정되면서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1세대 4주택자부터는 일반 부동산세율과 동일하게 4%(지방세 미포함)를 적용하고,
주택매매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도 세분화 되는데
(6억 이하, 9억초과는 기존 취득세율과 동일)
주택 매매가격이 7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7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이 기존 취득세율 2%보다 낮고
7억 5천만원 초과인 경우 기존 취득세율 2%보다 높습니다.
"취득세율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7억 5천만원 초과 ~ 9억원 사이인 주택을 2019년도에 매매 체결한 경우
2020년 3월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내년 3월 이후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0년 개정되는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입니다.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은
기존 1년미만 40%, 1년 이상은 일반세율(6%~42%)였는데
이것이 1년 미만 50%, 1년~2년미만 40%, 2년이상은 기본세율로 변경됩니다.
2021년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주택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2020 양도세율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습니다. 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율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겨우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올해 6월까지 양도세 중과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이상의 양도세율을 부과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 시 받는 장기특별공제(6~30%)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2.16 대책으로 2020년 6월 말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