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별(1년 2회) 원천징수 신고 추천 ▮ '지급명세서 제출' 반드시 해야 ..
【 <교회와신앙> | | | ▲ 양영태 목사 |
양영태 목사(기독교행정연구소 소장)는 ‘종교인 소득세법’ 관련해서 목회자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 목회자는 벌금(가산세)이 없다는 정보를 접하고 태연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 금년 초에는 벌금이 2년 간 유예될 것처럼 일이 진행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게 아니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말이다.
종교인 소득세 신고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1년에 2회,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이것을 안 할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된다.
양 목사는 위 3가지 방법 중 두 번째인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를 추천한다. 매월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을 1년 2회하는 것이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홈텍스)에 접속해서 ‘원천징수종교인간이세액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 사례비 등을 입력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타나면 그 액수를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례비가 220만원이라고 했을 때 부양가족이 2인일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1천원이다. 4인 경우는 ‘0’원이다. 목회활동비, 주유비(20만원), 식대(10만원), 자녀 보육비(만6세 미만 10만원), 교회 이름으로 된 사택비 등은 비과세 항목이다. 다시 말해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가 300만 원일 경우 그 안에 목회활동비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면 15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종교인 소득세에 해당되는 사례비는 150만원이 된다.
“다시 언급하지만 ‘지급명세서제출’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내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역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 하실 경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두 번 하시다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양영태 목사는 대학에서 경제학, 행정학을 전공했다. 이후 백석대에서 기독교행정학도 공부했다. 합동 소속 목회자다. 양 목사는 교회 재정 운영을 돕는 기관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다.
“미국에 ECF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건강한 재정 관리를 돕는 기관입니다. ECFA 속한 단체라면 재정이 건강한 곳이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그러한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 | ▲ 강의 중인 양영태 목사 |
양 목사의 ‘기독교행정연구소’와 ‘안세회계법인’은 그러한 뜻을 같이 해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교회의 건강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 뜻을 같이한 것이다.
“종교인 소득세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신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하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세무서에 연락을 취해 금년 6개월(반기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안내 받으셔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반기별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양영태 목사는 요즘 ‘종교인 소득세법’ 관련한 강의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는 6월 28일 경기 세움교회(오재삼 목사), 6월 29일 서울 백주년기념관 4층 등의 일정이 잡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