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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0(월)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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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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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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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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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5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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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발표한 시교육청, 역시나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 - 국제중 비리의 핵심내용인 입학부정에 대한 대가성 찬조금·학교발전기금, 편입학비리, 성적조작, 내신부풀리기, 졸업장사는 빠진 감사 결과- 문용린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냈던 대원학원은 영훈학원에 비해 미진한 감사, 반쪽짜리 감사 - 장학금 이행약속을 어긴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 ||||||||||||
□ 서울시교육청은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했던 <영훈학원 및 대원학원과 소속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본 김형태 교육의원은 “예상했던 것처럼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영훈학원의 경우 임시이사 파견 사유임에도 이사장 하나 임원승인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영훈학원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대원학원은 이사장에게 경고하는 등 아예 대놓고 봐줬다”고 질타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감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던 시기가 5월 10일에서 5월 16일로, 또 다시 5월 20일로 계속 미뤄져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내라고 정식으로 요구했음에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를 알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의회에 대한 무시와 불통행정, 정말 심각하다”고 했다.
□ 교육청에서 발표한 주요 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 학교법인 영훈학원 입학생 선발 전형 관련 업무 부당처리 가. 입학전형 서류 심사 자료 인적사항 가림(봉인) 조치 미이행 ○ 영훈국제중학교는 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채점자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나 수험번호 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림(봉인) 조치를 하여 심사(채점)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주관적 영역’의 심사 자료인 담임추천서 및 자기개발계획서 상의 지원자의 이름과 수험번호에 대한 가림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입학전형 관련 개인별 채점표 무단 폐기 ○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인 심사자(채점자)가 기록한 최초의 개인별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고 무단폐기 하고서는 - 2명의 채점자가 채점한 점수만을 집계한 ‘심사점수일람표(엑셀파일로 작성)’만을 보관함으로써 - 심사자 2명이 각각 부여한 개인별 채점표 상의 점수와 ‘심사점수일람표’ 상의 점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스스로 성적조작 은폐의혹을 받게 되었다. 영훈국제중학교 입학생 선발전형 관련 성적 조작
○ 2013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한 성적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성적조작은 입학관리를 총괄하는 교감 ○○○, 입학관리부장 ○○○, 교무부장 ○○○ 등 3인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이들은 성적조작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학교 측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12학년도 여름 영어캠프에 지원자의 다수가 참여하는 점과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는 입학지원 전에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는 점을 이용하여 영어캠프 참가자 평가 자료와 학부모 사전 면담 내용을 토대로 - 입학 부적격 대상자를 내정한 후 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성적 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입학 부적격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부 합격시켜야 할 대상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이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도 성적을 조작한 정황이 있었다.
가. 일반전형의 경우 ○ 일반전형에서는 영어캠프 평가에서 입학 부적격자로 체크된 자가 1차 합격권(384위) 이내에 있을 경우에만 ‘주관적 영역’의 점수를 하향 조작하여 탈락시켰다고 주장하나 - 일반전형 지원자 1,193명 중 ‘자기개발계획서’에서 15점 만점을 받은 학생은 11명에 불과하고 그 중 7명이 1차에 합격했는데 - 그 7명 중 6명이 ‘객관적 영역’ 점수 순위 525위 내지 620위에 있다가 ‘주관적 영역’에서 만점을 받음으로써 합격권(384위) 내로 진입되는 등 특정학생의 합격을 위해서도 성적을 조작한 정황이 있었고(6명중 3명이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
나. 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 객관적 및 주관적 채점 영역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 결과 입학 지원 전 학부모 면담 시 입학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어있자 - 이들 학생의 ‘주관적 채점영역’의 추천서자유기술 부문(8점 만점) 점수를 최하점인 1점으로 하향 조작하여 탈락시킨 정황이 있었다.
다.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 영훈국제중학교에서는 16명을 선발하는 2013학년도 ‘비경제 사배자’ 전형에서 미리 합격시키기로 내정한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 이들이 ‘주관적 영역’ 에서 만점(23점)을 받았는데도 합격권인 16위 안에 들지 못하자 다른 지원자의 ‘주관적 영역’ 점수를 깎아내리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정황이 있었다.
☞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감 ○○○ 등 3명의 교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 이러한 성적 조작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학 및 전·편입학과 관련한 감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수사자료로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관련자 3명 전원을 파면하도록 영훈학원에 처분요구하였다.
◎ 학교법인 대원학원 대원국제중학교 입학생 선발 전형 관련 업무 부당처리 가. 입학전형 서류 심사자료 인적사항 가림(봉인) 조치 미이행 ○ 대원국제중학교에서는 2011~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위한 주관적 영역의 심사자료인 담임추천서와 자기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면서 - 지원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가림(봉인) 조치조차 하지 않고 심사자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채점을 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입학전형 관련 개인별 채점표 무단 폐기 ○ 대원국제중학교에서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을 위한 1단계 서류전형(담임추천서, 자기개발계획서) 심사를 하면서 - 심사자가 기록한 학생 개인별채점표(심사 원 자료)를 심사 종료 이후 무단 폐기하고서는 심사자가 채점한 점수만이 집계된 심사점수일람표만을 보관함으로써 - 당초 심사자가 부여한 채점위원별 부여 점수와 심사점수일람표 상의 점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다. 특별전형 탈락자 일반전형 재지원 자격 부당 부여 ○ 대원국제중학교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인 차세대리더전형을 하면서 - 차세대리더전형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데도 탈락자 20명 전원에 대해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하도록 하여 1단계 전형에 15명이 합격하였고 이들 중 5명이 2단계 전형(공개추첨)에서 최종 합격함으로써 - 일반전형 1단계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15명이 불합격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및 입학관리부장 등 3명을 “중징계” 하도록 처분요구하였다. |
=> 성적조작에 대한 민원은 영훈국제중뿐만 아니라 대원국제중에서도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원학원의 감사결과가 영훈학원에 비해 미비함(문교육감 선거 때, 대원학원 전이사장으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도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의심의 소지가 있음)
=>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 개인별 채점표를 무단폐기하여 성작조작 은폐의혹을 밝힌 부분 / 특정학생의 합격을 위해 성적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찾은 부분은 높게 평가함
=> 다만, 여전히 사배자 전형을 악용하여 일부계층의 국제중 입학통로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음(사배자 전형 합격학생들의 부모 직업군). 한 예로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이oo군 등 부유층들의 부정입학이 확인되었는지 여부가 없음
=> 교감, 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 및 입학관리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처분 요구를 하고 있음. 사립학교에서는 더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할 수 있는 일임
=>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상 <학생 골라 뽑기>를 하여, 일부 부정입학이 확인되었음. 당연히 이 학생들은 입학 취소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음(학부모들에게도 형사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학교법인 영훈학원 학생 징계권 남용
가. 영훈국제중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의 학생 징계 종류에 없는 전학권고(전출조치)를 징계 수단으로 부당 사용하였다.
(사례1) 2010학년도부터 2013. 3월까지 학교선도위원회에서 4명의 학생을 전학권고(전출조치) 결정하여 타 학교로 강제 전출
(사례2) 2010학년도에 전학권고 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학 갈 때까지 무기한 등교정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타 학교로 강제 전출
(사례3) 2012학년도에는 선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추후 어떠한 사안이라도 발생할 경우 전학을 가겠다는 서약서를 부당 징구
나. 학급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던 학생 2명에 대하여 방과후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벌점 및 교내봉사 결정 처분을 하고서는 이를 근거로 학급회장과 부회장직을 상실토록 하였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징계권을 남용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하여 ‘기관경고’ 하고 선도위원회의 위법 징계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前교장 ○○○은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
=> 학생을 강제 전출하고, 그 자리에 편입생들이 돈을 주고 입학했다는 것이 많은 제보와 함께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전혀 다뤄지지 않음. 다시 말해, 입학부정에 대한 대가성 찬조금, 학교발전기금, 편입학 장사는 빠져있음(부정입학한 이들이 과연 학교측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또한 이사장과 가까운 관계의 아들인 김oo와 건설 비리에 연결된 건설업자 손oo 사장의 딸이 2009년 국제중 편입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 영훈학원과 마찬가지로 대원학원에서도 편입학 비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관련 감사결과내용이 없음
◎ 학교법인 영훈학원 교직원 인사관리 및 신규교원 채용 분야
가. 명예퇴직수당 부당 수령 ○ 영훈학원에서는 영훈국제중학교 소속 교사 ○○○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 명예퇴직수당이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되는 영훈고등학교로 ‘서류상으로만 전보’하는 방법으로 명예퇴직수당 1억 9백여만 원을 부당 수령하게 하고서는 - ○○○교사가 명예퇴직 후에도 5개월간 영훈국제중학교에 계속 근무하였는데도 영훈고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하여 재정결함보조금 48백여만 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 명예퇴직수당 부당 수령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 요구 및 고발조치 하고, 부당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1억 9백여만 원과 기간제교원 재정결함지원금 48백여만 원을 회수토록 처분요구하였다.
나. 일반직원 부당 인사 ○ 학교법인 영훈학원에서는 2008.3.1.부터 2011.9.30.까지 사이에 법인전담 직원○○○와 現영훈중 근무자○○○이 재정결함지원금이 지원되는 영훈고등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하는 것처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재정결함지원금(인건비) 3억 38백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 법인 또는 중학교 근무 직원의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는 고등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재정결함보조금 3억 38백만원은 회수토록 처분요구하였다.
다. 신규교사 채용업무 부당처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하는데도 - 학교법인 영훈학원에서는 2009학년도부터 2011.3.1.까지 영훈초등학교 신규교사 4명을 채용하면서 -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인을 임의 채용하고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보고 하였다.
☞ 교사채용의 임면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종합처분계획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취소”토록 하고, 신규교사 채용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학교장은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
=> 영훈고의 행정실장은 교육청에서 6급으로 명예퇴직하면서 명퇴금을 받고, 영훈고의 행정실장으로 5급으로 승진하여 채용되어 교육청의 재정보전금을 받아 이중으로 혜택 받고 있음 / 영훈중의 교장은 시교육청 출신 일반직으로 감사관, 시설사업소장으로 재직하였고, 교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교장으로 채용 / 다음과 같은 악용사례들이 언론에 밝혀졌음에도 감사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음
=> 서울시 교육청 출신 5인이 영훈재단의 교장, 행정실장, 법인 실장 등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된 바 없으며, 고등학교 이한익 행정실장이 하급 직원에 대해 감금, 성희롱 부분이 명백하여 2차례에 걸쳐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감사결과에 언급 안됨.
◎ 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등 부실 운영 ○ 이사회 회의 시 해외체류 중인 이사를 4차례에 걸쳐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 및 안건 발언을 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 하고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이사회 소집안건과 처리안건 불일치 등 이사회를 부실하게 관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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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회의록 조작된 것을 확인하고도,(사실상 이사회가 유명무실, 페이퍼이사회였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왜 이사 전체에 대해 임원승인취소를 하지 않고 이사장 하나에게만 승인취소했는가? 엄연히 임시이사 파견 사유임
=> 학교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사 1명이 아니라 많은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안하고 참석한 것처럼 하였다고 함. 이에 대한 사실여부 파악이 필요함
◎ 학교법인 영훈학원 장학금 지원계획 미이행
○ 학교법인 영훈학원이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지원계획 이행확인서에 따르면 - 1차년도인 2009년도에 1억 63백만 원을 지원하고 2~3차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 실제로는 2009학년도에 1억 1천만원, 2011학년도에 33백만 원만을 지원하였을 뿐이고, 2009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지원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중 5천 8백여만 원은 수업료 등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일반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업료에 전가되게 하였다.
☞ 영훈학원 이사장 ○○○에게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종합처분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학교법인 대원학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 미이행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 신청 당시 외국어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학비 지원을 위하여 학교법인 대원학원으로 하여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확보 계획 및 이행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 그 이행확인서에 따르면 입학금·수업료·수익자부담경비로 2009학년도에 1억 68백만 원, 2010학년도에 3억 22백만 원, 2011학년도에 4억 75백만 원을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 위 대원학원에서는 2009학년도에 1억 26백만 원, 2010학년도에 3백만 원, 2011학년도에 49백만 원(2012학년도에는 38백만 원)만을 지원하였다.
△ 그 결과,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3년간 사회적 배려대상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2억 61백만 원에 달해 1인당 연간 약 20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이사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하였다. |
=> 영훈국제중 이사장에게는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고, 대원국제중 이사장에게는 ‘경고’처분을 그쳐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국제중 설립시 약속했던 장학금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취소를 해야 마땅함
=> 예를 들어 서울에 초호화 별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70% 정도가 반대하는 사업을 시행사측에서 20%는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입주하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설득하여 완공을 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 20%의 지역주민들에게 시행사측에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시청이나 구청에서 돈을 주고 있을 때,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는가? 국제중에서 약속한 장학금 이행계획서도 이와 같다.
□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감사를 했는지 여부가 없어 축소감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버젓이 부정입학을 저질은 학교가 과연 내신부풀리기나 내신조작, 졸업장사는 안했을까? 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이 없는가?(학부모의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이 내신부풀리기, 성적조작임.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한 현황을 보면 자사고, 특목고 진학생이 대부분인데, 국제중만 유독 높은 것이 문제는 없으며, 그에 따른 졸업장사를 했는지 여부를 감사했는지?)
* 학생인권과 선택권 무시, 선행학습과 학습파행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없음
* 영훈의 경우, 불법매각이 진행 중이라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가?
* 영훈의 경우, 이사장이 재단에서 무보수로 근무하며, 특별한 수익이 없었음에도 호사스런 생활을 하는 점이 분명히 모호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을 재단 비리와 연계하여 조사하지 않음(작년 11월에 현재 시가 40억짜리 고급 주택을 경매로 구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음)
* 3년전까지, 긴 시간 동안 초중고의 학생 식당을 운영해 온 배oo 식당 사장의 리베이트료 부분과 비리에 관계된 조사가 전혀 없음 |
□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 감사결과를 발표한 같은 날, 오후 2시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부실감사 및 봐주기식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압박과 언론의 질타에 못 이겨, 사실상 등 떠밀려 특감에 나섰는데, 한 달가량 감사하고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한 정작 중요한 입학부정에 대한 대가성 찬조금, 학교발전기금, 편입학 장사, 내신부풀리기, 내신조작, 졸업장사 부분은 빠져있다. 결국 꼬리자르기식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학부모들의 증언과 제보에 의하면 영훈학원보다 대원학원이 부유층이 많고 비리도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 결과 대원학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드러내놓고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대원학원 이사장은 경고정도만 받았는데, 이는 문용린 교육감에게 후원금까지 내면서 당선을 도왔던 것 때문이 아닐까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발언을 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사배자 전형 카드를 통해 국제중 설립 당시 있었던 언론과 시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고, 사배자 학비는 재단이 내기로 해놓고 슬그머니 국고 지원하였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분명 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언론과 시민사회와, 그리고 사학특위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국제중은 결국 생겨서는 안되는 암적인 존재였다. MB정부와 공정택 교육감, 그리고 두 사학이 교묘하게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요, 권력형 비리이다. 검찰은 엄정하게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두 사학은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해야 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첨부파일 - (20130520)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감사결과 발표
(20130520)[기자회견] 국제중 봐주기식, 솜방망이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20130520)[기자회견] 국제중 봐주기식, 솜방망이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hwp
(20130520)김형태의원-국제중학교 감사결과 발표한 시교육청, 역시나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hwp
(20130520)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감사결과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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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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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감사결과를 보고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알맹이는 빠진 부실감사, 봐주기식 감사, 솜방망이 처분이네요~
한 통속인 교육청...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왜 제대로 감사다운 감사를 못할까요?(특별감사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삼성 눈치가 보여?
국제중 관계자들로부터 받는 게 많아서?
공범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