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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의 및 답변 부부공동명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문의
바이올렛 추천 0 조회 406 07.07.25 23:3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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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26 07:58

    첫댓글 질문을 참으로 야무지게 잘 하셨네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려고 한다?

  • 07.07.26 07:09

    1) 증여는 재태크 교재 219쪽에 있는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출도 있다면 대출만큼 증여세가 빠지니까 88쪽에 있는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주부라서 소득이 없으며 인정 받기 어렵겠지요. 그냥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07.07.26 07:58

    2) 세금은 부인명의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2.2%, 등록세는 1.8% 이고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의 4.2%입니다. 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가를 알 수가 있어 시가로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후 3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07.07.26 07:34

    부부간에는 3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니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증여가액이 3억원이 되도록 하면 될 것이고, 만약 시가가 7억원이고 50%를 증여받는다고 하면 3억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겠지요? 증여세는 1억원이하인 경우 10%입니다. 즉 5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자진신고하면 10%가 공제되니까 450만원 정도가 됩니다.

  • 07.07.26 07:34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or.kr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후 50%를 증여받는다면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4.2%를 곱한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사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에서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팔면 채권할인액으로 10% 정도 비용이 들겠지요.

  • 07.07.26 07:24

    보유세는 한 분 명으로 하나 두 분 공동명의로 하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 07.07.26 07:27

    3) 부부간에 증여를 받은 후에는 5년 이후에 매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인 남편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1가구1주택인 경우 3년보유 2년 거주이면 비과세 되지만 실거래가액이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6억원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되지 않습니다.

  • 07.07.26 07:30

    양도하기 전에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채권할인비용 인지대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등 영수증을 꼼꼼하게 모아두세요. 양도차익에서 그만큼 빼줍니다.

  • 07.07.26 07:32

    휴가라? 나도 휴가좀 보내주세요.

  • 작성자 07.07.27 17:17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답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차익을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해야겠네요.. 선생님이 애써주신만큼 언젠가 보답드릴날이 있겠죠..**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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